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는데, 노 관장은 처음엔 이혼을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하며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협의를 통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지만 본인의 정당한 권리들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찾아오려고 하다 보니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은 1심을 진행할 때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가 되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사안들을 논하게 된다.
특히 여기서 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부부의 공동재산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이 재산이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다거나 제3자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와는 무관하게 부부의 협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동산, 현금자산과 같은 적극 자산 외에도 빚, 채무와 같은 소극 자산까지도 포함되기에 이점 유념하여 준비해야 하며, 이혼 재산 분할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공동재산과 반대되는 개념의 특유 자산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생활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 퇴직금 및 국민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기에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들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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