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아이돌 지망생인 10살 연하 남자친구를 3년간 뒷바라지를 하였으나 이별 후 재산 분할을 요구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3년 전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사는 그가 안타까워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다 할 미래가 보이지 않자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남자친구는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그동안 학원비, 용돈 등으로 이미 상당한 돈을 썼는데 재산분할까지 요구받으니 황당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결혼을 생각하면 대부분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법률혼을 많이 떠올린다. 실제로 가장 보편적인 혼인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혼인을 필수적으로 여기지 않는 20~30대 젊은 층들이 ㅌ결혼 전 동거부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실혼 관계로, 실질적 부부관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를 거친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대부분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혼인신고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효과는 적용받을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혼인관계로 보고 단순 동거가 아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 온 실체적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해낼 수만 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하겠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실체적 부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며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겠다. 즉, 당사자들의 결혼식 모습이나 양가 가족모임 참석 사진 및 동영상 등의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부부로서 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중요한데 혼인의 시작일로부터 혼인의 해소일까지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인신고일이 명확하고 공적으로 기록된 법률혼과는 다르게 사실혼은 어느 시점부터 부부생활이 시작되었는지 확정하기 어려워 난감해 한다. 따라서 위 상황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고하며, 개인이 혼자 모든 증거자료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펼쳐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