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단체의 A 대표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한부모가정은 15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모 가정의 80.7%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72.1%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들 가구는 빈곤율이 매우 높아 최소 100만 명의 아동이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 등을 진행하게 되면 부수적인 권리들에 대해 분쟁을 다투게 된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가 그에 해당하겠으며, 여기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비롯한 양육비가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 되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면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개인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양육자와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 조정 및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당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양육비는 곧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양육비 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먼저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에게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유도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혼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전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으며, 위의 조치를 지키지 않을 시 내려지는 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소송 등으로 고민이 크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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