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아이를 빼앗겼다며 법적 조언을 요청했다. 다혈질인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대하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들은 자신이 키우겠다 하니 아내가 상당히 화를 내며 집을 나갔으며, 아내가 없는 석 달 동안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법무 상담도 받았으나 어느 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찾아와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전했다. 또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 논하게 된다. 상대 배우자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는 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송도 길어지고는 하는데 상대 배우자 보다 자신이 더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하다는 것을 피력하기 때문이다.
흔히, 유책 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생각하고는 하지만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힘들며,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하기에 가정폭력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더불어, 가사조사에 성실하고 협조적으로 임하는 행동과 함께 이혼 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양육권을 획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일 때 자녀의 의사가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소 자녀와 유대감, 친밀도를 얼마나 높게 형성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겠고, 본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였는지, 이혼 이후 경제적 비용 마련, 향후 양육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간혹,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마음만 앞서 아이에게 의견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고는 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 양육권과 관련해 고민이 크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사랑하는 자녀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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