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거주한 친모가 친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의 동생 및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유아 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와 동생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왔다. 그러다 어머니와 다툼으로 독립해 살며 양육비도 불규칙으로 지급했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녀에게 함께 살자고 요구하며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를 이유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보통 이혼을 단순한 관계 종결로 보고 안일하게 준비하고는 하는데, 이는 잘못된 관념이라 할 수 있다.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문제 등의 부수적인 권리들을 나누고 정리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물론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된다.
우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이 필요하게 된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가운데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요즘은 자녀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하게 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라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위의 권한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로, 만 13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본인의 의사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 가지 권리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이끌어 오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 없이 현명한 방법으로 해소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9251606492889aeda69934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