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던 중,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남편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외부 여성과 실질적인 연애 관계를 이어왔고,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가정 내 양육과 경제적 책임 대부분을 의뢰인이 혼자 감당해온 상황이었기에,의뢰인은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남편과 그 외 여성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정당한 위자료를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및 상간자 불법행위 병합 청구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의뢰인이 남편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 측 일부 책임 인정 후 조정 방식으로 전환피고 (남편)은 외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상간자 피고 역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본안 판결로 가기 전, 법원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의 요구 대부분을 반영한 조건으로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조건까지 포함된 종합 조정조정결정에는 혼인 해소(이혼)뿐 아니라,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에게 부여하되,의뢰인이 주기적으로 자녀와 교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고,자녀의 정서적 안정까지 배려한 정리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 위자료 총 4천만 원 인정 + 부제소 합의로 분쟁 종결남편과 상간자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되었고,이외 재산분할, 양육비, 과거 양육비, 향후 민·형사상 청구는 전면 배제되어의뢰인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 대부분을 반영하여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남편과 상간자는 각각 2,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며,자녀의 친권·양육권은 박은정이 가지되,의뢰인은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며,이외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 모든 청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는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 회복과 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며,심리적 부담과 추가 분쟁 없이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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