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8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과 자녀를 돌봐온 아내가 황혼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부부 재산의 상당 부분이 남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8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한 아내가 황혼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년 자녀 1명을 둔 전업주부로, 남편과 약 28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온 상황으로 구성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별도의 직업을 갖기보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된 부부 갈등으로 결국 황혼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수십 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만큼 의뢰인에게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이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재산관계를 확인해 보니 부부가 보유한 주요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남편이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편 역시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므로 아내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구성했습니다.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과 완전히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재산은 이미 남편 가족에게 증여된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상속받았던 재산 가운데 일부가 이미 남편의 가족에게 증여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남편 명의로 존재하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재산이 언제 취득됐는지,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이전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혼인기간 동안의 부동산 변동내역과 재산관계를 살펴보면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남편은 전업주부인 아내의 기여도가 30%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뿐 아니라 분할비율도 크게 다퉈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의 소득을 책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 미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는 반드시 직접 돈을 벌었거나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한쪽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러한 역할 역시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를 단순히 “28년 동안 전업주부였다”는 한 문장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혼인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가사 전담, 가계 관리, 남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과정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장기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편이 자신의 경제활동과 재산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혼인생활 중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과 가계의 다른 비용을 의뢰인이 담당하거나 절감함으로써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대응
상속재산이라는 명목보다 28년의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계 관리, 남편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과 재산 유지에 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속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 자체보다 실제 기여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유지했는지, 남편의 소득활동과 재산관리를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상속재산의 유지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기여가 없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혼인공동생활에서 의뢰인이 담당했던 역할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남편의 상속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남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 의뢰인이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상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상속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도 45% 인정됐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30% 미만으로 주장했지만, 약 28년간 이어진 혼인생활과 의뢰인이 담당해 온 가사·양육 및 재산 유지에 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5%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각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전부 제외되는 상황을 피하고, 장기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유지해 온 자신의 기여까지 반영하여 황혼이혼 이후의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혼이혼은 재산의 명의보다 형성과 유지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장기간 혼인한 부부의 재산관계는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상속·증여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 다양한 재산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오랜 기간 재산의 형태와 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상속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시점, 혼인기간, 재산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가 담당한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 역시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그 역할이 부부 공동생활과 재산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황혼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상속재산 때문에 재산분할이 걱정된다면?
현재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혼인기간 동안의 전체 재산 변동과 상속·증여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양육 기여 등을 함께 검토하여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당사자의 기여 내용 및 구체적인 재산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