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은 전 배우자가 이혼 후 SNS에 본인을 비방했다는 주장을 하며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로 소환되었습니다.해당 게시물은 추상적 표현이었고,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억울함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전 배우자가 이혼 과정의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출하며 소송을 제기→ 본 법인은 표현의 추상성, 공적 관심사 여부,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을 논리적으로 설명→ 답변서와 준비서면만으로 소송의 실익 부재를 강력히 주장 1차 변론 전 상대방이 자진 소취하의뢰인 신상 노출 및 법적 비용 모두 최소화향후 유사 청구에 대한 사전 경고 효과 확보 감정적으로 제기된 명예훼손성 위자료 청구는 명확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초기 차단이 가능합니다.본 사건은 사실상 부당한 청구를 무력화한 전략적 대응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SNS명예훼손 #위자료소송 #소취하 #무효화성공 #불법행위책임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