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정상영업

#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오현의 업무사례

8571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2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출신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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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실질적 합의가 없는 등 특정 사정이 있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각종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이어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흠결로 인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혼인의 취소라 함은 혼인의 성립 과정에 특정한 흠결이 존재할 때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구별된다. 혼인이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무효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가 그러하다. 해당 소송은 민법 제 815조에 의해 혼인무효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당사자 외에도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이들은 별도의 소명이 없다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밖의 사람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면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3자가 부부의 혼인 무효 소송을 낼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에 대해 언급하자면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취소송과 다르게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혼인무효 판결은 해당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온다. 즉,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해나가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요건도 까다롭고 확인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globalepic.co.kr/view.php?ud=2024090415580134009aeda69934_29​ 
[김명중변호사]이혼위자료 산정요인

한 라디오에 댄스학원에서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총각 행세까지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과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으며 결혼 후 남편이 말도 없이 몇 개월 동안 춤을 배우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야근을 한다고 해서 전혀 몰랐지만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여자와 러브샷을 하고 있는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따지자 유부남인 것을 학원 사람들은 모른다며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빌고 있으나 사연자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듯, 여러 가지 사유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 등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일 경우에는 위자료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데, 위자료란 어느 일방의 유책 사유가 이혼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자료의 금액은 결혼생활 중에 일어난 사건을 포함해 이혼 그 자체만으로 야기되는 정신적 피해까지 합산해 산정된다. 보통 이혼을 생각하면 재산분할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만들어온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간 책임이 있는 대상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혼 과정에서 고려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와 같은 권리들을 각각 별개로 생각해 가져와야겠고, 위자료는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비롯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정도에 따라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외도, 불륜, 가정폭력의 분명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위자료 없이 이혼이 마무리되기도 한다. 또한, 법원에서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인의 기간, 연령과 재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그동안의 혼인생활 전반을 모두 검토해 결정짓는다. 여기서 혼인의 기간이 길며 부정한 행위나 폭언 및 폭행 등 잘못된 언행을 오랜 시간 지속해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고통이 더 크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가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유책 사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면 액수 책정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증거를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해야 한다는 것으로, 워낙 증거수집이 쉽지 않다 보니 불법 앱을 사용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고는 한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34​ 

[유웅현변호사]상간녀위자료소송 억울해도 불법적 경로 증거수집 안...

한 라디오에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댄스를 배우러 다녔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과 함께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는 A 씨 사연이 전달됐다. A 씨는 남편 말에 따르면 댄스 학원 사람들은 내가 유부남인 걸 모른다고 하는데 상간녀에게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질문했다. 배우자가 불륜 및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고의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상간자 소송의 경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실제로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10년은 불륜이 최초로 일어난 시점이 아닌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의 간통죄와 다르게 상간 소송은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 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며, 서로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모텔이나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행위, 만남의 빈도 및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하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행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언급 등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실수를 해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보통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흥신소, 심부름센터 고용, 미행, 도청,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경로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효력도 없기에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까다로운 증거수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상대를 처벌받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m.beyondpost.co.kr/view.php?ud=20240902145944209aeda69934_30​ 

[이용변호사]친권자변경 소중한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2019년 부모님의 이혼 후 A(16)양은 아버지 B(48)씨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B씨는 혼자 딸을 양육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간섭했고, 그때마다 잔소리도 잦았다. A양은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2~3차례 맞는 등 시간이 지나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사건 이후 피고인이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전 아내에게) 주는 등으로 하고 피해자의 친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했다.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결혼생활을 끝내고는 한다. 이때 아직 자녀가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뜻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같은 주거 공간에서 실제로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정되는 게 우선시 되면서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 판단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정된다. 다만, 부모의 재혼, 아동학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여 사전에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보이고 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양육권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임의로 양육권자를 변경하게 되면 추후 이와 관련한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하기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할 경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금융이나 입출국, 법률행위, 수술 등에 있어서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변경을 진행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및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양육권과 달리 친권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며, 이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은 변경 신청을 한 대상에게 주어진다. 만약 아동학대가 이유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증언이나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소중한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생겼고, 친권자 변경 등 다시 빼앗겼던 권리를 찾아오고 싶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32​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합의성립

상간 손해배상│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24-12-30

의뢰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상간남(배우자의 직장동료)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된 상황에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액을 지급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결혼식 전 청첩모임도 했었기 때문에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 입증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상간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인 점 등을 상간남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수차례에 걸친 소통 끝에 상간남은 위자액 지급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들인 진심 어린 사과, 재발방지책으로서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의뢰인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들인 상간남의 진심 어린 사과, 합의 이후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고 만남도 갖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당 위약벌 지급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게 되어서 의뢰인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상간손해배상 #부정행위 #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합의성립 상간 손해배상│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 연락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회당 위약벌을 지급하는 합의를 성립시킨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

2024-12-19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와 데이트를 한 사진,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쓴 손편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연인 사이의 애칭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점,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가 피고의 집에 여러차례 방문한 점,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피고와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의뢰인과 친분이 두터운 동료였음에도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자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어 가정이 파탄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 #상간손해배상 #부정행위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 손해배상│feat.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천 5백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이혼위자료방어│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위자료 액수 1천 5백만원...

2024-12-19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를 용서하였다는 점, 원고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상당의 금전적 가치를 이미 받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방어금액 1500만원).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자료방어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 #부정행위 #일부승소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위자료방어│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위자료 액수 1천 5백만원을 방어하신 사안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feat.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조...

2024-12-05

의뢰인은 재혼한 남편의 정서적 학대,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및 사건 본인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지 10년이 된 상태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의 재판이 부동산 지분으로 이뤄지는 등 환가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의지급을 약속하는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혼남편 #정서적학대 #경제적무능력 #이혼양육비 #이혼양육권 #이혼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재산분할│feat.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된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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