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부가 갈등 끝에 별거 상태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교제 관계가 형성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며 별거중외도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법적으로 부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별거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혼인 파탄 시점’이다. 이미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부부 간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새로운 교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갈등이 있었더라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면, 제3자와의 교제가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별거중외도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자료는 교제의 시기와 지속성을 확인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혼인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가르는 판단 자료가 된다. 또한 제3자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혼인 상태를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별거는 법적으로 혼인 해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관계 형성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별거중외도 분쟁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절차와 증거의 적법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는 “별거중외도 사건은 혼인 관계의 실질적 종료 시점과 책임 범위를 가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위자료 청구 여부와 금액이 사건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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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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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27년 전업주부, 남편 상속재산 전부 분할대상 포함·기여도 45% 인정
2026-09-22
27년간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상대방은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도 30% 미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재산분할 결과상속재산 전부를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기여도 45% 인정재판부는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혼인생활상 기여를 45%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비율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상속 부동산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 1명을 둔 전업주부로서 약 2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뒤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기여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문제는 분할대상으로 거론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속재산 일부는 이미 상대방 가족에게 증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부터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상대방은 분할 제외와 낮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역시 30% 미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27년의 혼인생활 속에서 의뢰인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식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상속재산을 지켜온 과정에서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상속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력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산 명의나 취득 경위만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 장기간 이어진 혼인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이 사건에서 함께 봐야 할 법률적 의미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와 의뢰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상속재산 전부가 분할대상에 포함됐습니다그 결과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 전부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됐고, 상속재산을 모두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됐습니다.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상대방이 주장한 30% 미만이 아니라 45%로 인정됐습니다. 장기간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의 기여가 재산분할 판단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Q&A
명절 뒤 이혼을 결심했다면, 집을 나가기 전에 확인할 것들
2026-09-22
명절 뒤 이혼을 결심했다면, 집을 나가기 전에 확인할 것들명절에는 장시간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쌓여 있던 부부 갈등이나 시가·처가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 직후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재산부터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부부 갈등의 원인과 경위는 이후 협의 과정이나 재판에서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를 결정하는 문제와 함께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목차1. 명절 뒤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확인할 3가지2.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움직이기 전에 확인할 문제3. 재산·자녀·갈등 관련 자료는 어떻게 남겨야 할까4. 협의가 가능한 경우와 재판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5. 많이 묻는 질문명절 뒤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세 가지를 나눠봐야 합니다명절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이혼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계속할 것인지와 별개로 재산, 자녀, 상대방과의 갈등 원인을 각각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부부 공동재산과 각자 명의의 예금·부동산·보험·대출 등 현재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2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향후 거주와 양육 환경을 어떻게 정할지 살펴봅니다.3 폭언·폭행·외도·경제적 갈등 등 이혼을 고민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있다면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명절 다툼 직후에는 상대방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를 시작하거나 공동자금을 이동시키기 전에 향후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생활비나 예금을 한쪽이 갑자기 전부 인출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갑자기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로 다툼이 커지고 있는 경우• 폭언이나 위협이 반복되거나 신체적인 충돌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우선해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혼을 결정하기 전에도 자료는 미리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아직 이혼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관계나 부부 사이 갈등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대출 등 부부의 주요 재산 현황□ 혼인기간 중 소득과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과 관련된 자료□ 자녀의 양육 일정과 교육비·생활비 등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할 자료□ 부부 갈등과 관련된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등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동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협의할 수 있는 문제와 다툼이 예상되는 문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부부가 이혼 자체와 재산, 자녀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여부부터 의견이 다르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에 큰 이견이 있다면 각 쟁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명절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조건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에 바로 동의하기보다는 현재 재산과 자녀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많이 묻는 질문Q. 명절에 크게 싸우고 바로 집을 나왔는데 이혼할 때 불리한가요?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별거하게 된 경위와 이후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Q. 배우자가 명절마다 시댁이나 처가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명절의 한 차례 갈등만 보기보다는 갈등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Q.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통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재산 상태와 자금 이동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관련 내역을 확보하고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명절 갈등이 이혼 결심으로 이어졌다면 감정적인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재산, 자녀, 갈등 경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나가거나 합의 조건에 답하기 전에 현재 상황과 확보할 자료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명절 이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명절 이혼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칼럼
명절에 상속 합의서부터 쓰자고 한다면 재산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
2026-09-22
LEGAL INSIGHT · 서명보다 먼저 볼 것명절상속분쟁은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예금 이야기가 나오고, 한 형제가 미리 준비한 상속재산분할안을 보여주며 이번에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식입니다.그러나 형제 수만큼 단순히 나누거나 가족끼리 정한 비율을 곧바로 자신의 법적 몫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생전에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분할 과정에서 따져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핵심은 명절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상속 몫까지 확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생전 재산이전 내역, 부양·기여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분할안을 비교해야 합니다.명절에 나온 분할안이 곧 법정 상속 몫은 아닙니다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법정상속분과 똑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그만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한 가족 대화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은 예금을 받는 방식도 가능하고,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실제 취득하는 재산의 비율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특히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누가 상속인인지조차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가족끼리 결론부터 정해 놓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명절 자리에서는 우선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를 확인했는지부터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생전에 먼저 받은 재산이 있다면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분을 둘러싼 가족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지점 중 하나가 생전증여와 유증 등 특별수익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이전했다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놓고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항상 최종적인 계산은 아닐 수 있습니다.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이전한 경위와 목적, 규모, 당시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전 계좌이체나 부동산 이전을 문제 삼는다면 단순한 기억보다 증여계약 자료, 등기자료,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해집니다.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와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이 이전된 경위와 그에 앞선 기여 관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증여라도 이전 목적과 가족관계에 따라 주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주장도 실제 기여 내용이 중요합니다명절상속분쟁에서는 한 형제가 오랫동안 부모를 돌봤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이러한 사정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단순히 가까이 살았거나 가족으로서 통상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몫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부양의 기간과 정도, 실제 생활비·치료비 부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기억이나 주장만으로 정리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01 부모의 치료비·생활비를 장기간 부담했다면 실제 지급 내역과 부담 기간을 확인합니다.02 부모의 사업이나 부동산 관리에 관여했다면 재산 유지·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03 가족 사이에서 기여에 관한 평가가 엇갈린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사정을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부모를 모셨어도 상속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추가로 따져볼 사정이 많은 경우특정 형제가 장기간 부모의 생활비나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당한 생전증여가 있었으며, 사망 당시 남은 재산 외에도 확인해야 할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분만으로 최종 몫을 단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래내역과 재산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주장만으로 몫이 달라지기 어려운 경우반대로 명절 식사 자리에서 “나는 부모님을 가장 많이 돌봤다”, “너는 예전에 돈을 받았다”는 말만 오가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재산 이전의 경위와 기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면 감정적인 설득보다 각자의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합의가 어렵다면 서명을 서두르기보다 쟁점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상속재산의 범위나 분할 방식에 의견 차이가 크다면 명절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 자체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에는 동의하지만 생전증여가 문제인지, 기여분 자체가 쟁점인지, 특정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지가 문제인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지금 분할안에 바로 서명하기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 확인 가능한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 범위를 정리합니다.협의 전 생전 재산이전 내역과 각 상속인이 주장하는 부양·재산기여 사실을 자료와 함께 구분합니다.협의 결렬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방법이나 기여 관계 등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명절에는 결론보다 자료를 남기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상속분쟁은 가족관계와 재산문제가 동시에 얽히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질수록 과거의 감정까지 섞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서운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남아 있고, 누가 무엇을 받았으며,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명절상속분쟁이 시작됐다면 그 자리에서 몫을 확정하는 것보다 먼저 상속재산과 생전 재산이전 내역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형제의 생전증여, 부모에 대한 부양·재산기여, 현재 제시된 분할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뒤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분쟁의 쟁점을 분명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명절상속분쟁,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상속분할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쌍방 위자료 기각
재판상 이혼 | 쌍방 위자료 기각·재산분할 2,090만 원 및 면접교섭...
2026-09-03
재판상 이혼 | 쌍방 위자료 기각·재산분할 2,090만 원 및 면접교섭이 정해진 사건의뢰인은 성격차이와 시댁 문제 등으로 별거한 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둘러싼 본소에 대응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으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으며, 의뢰인이 2,090만 원을 지급받는 재산분할과 월 2회 면접교섭 등 자녀 관련 사항을 함께 정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과 성격차이와 갈등, 시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을 둘러싼 소송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함께 다투어졌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각 쟁점에 대응했습니다.1. 별거 이후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소송혼인관계에서는 성격차이를 비롯해 부부 사이의 갈등과 시댁 문제가 계속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양측은 이혼과 그에 따른 금전·자녀 문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의 본소에 대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이혼 및 관련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관련 사항이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루어졌습니다.2. 혼인 파탄 책임과 쌍방 위자료 청구양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둘러싸고 다투었으며, 상대방의 폭언·폭행 주장과 상해 사건과 관련된 형사기록 등도 판단 과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쌍방은 각각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였습니다.주요 쟁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혼인 파탄에 대한 양측의 책임 정도·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해 쌍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양측이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3. 혼인기간 중 경제적·가사적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 대응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어떤 구조로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담당한 경제적·가사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그 결과 판결에서는 공동소유 아파트와 보험 해약환급금 등 각 재산의 귀속 및 정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금전 지급을 함께 명하는 형태로 재산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4. 아파트 지분 이전과 2,090만 원 지급을 결합한 재산분할공동소유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보유한 아파트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2,09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로 재산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기타 자산 역시 판결에서 구분하여 정리되었습니다.5.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및 면접교섭의 결정재산관계와 함께 자녀에 관한 문제도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인 남편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와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을 함께 정했습니다.의뢰인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대신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습니다.특히 방학과 명절을 포함하여 월 2회 면접교섭할 수 있는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어, 이혼 이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6. 결과 | 쌍방 위자료 기각 및 재산·자녀 관계 정리쌍방 위자료 기각· 쌍방 이혼청구 인용· 양측 각 3,000만 원 위자료 청구 기각· 의뢰인 아파트 지분 1/2 이전 및 2,090만 원 지급·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의뢰인 월 50만 원 양육비 부담 및 월 2회 면접교섭· 소송비용 각자 부담판결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쌍방이 청구했던 위자료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당 청구가 정리되었습니다.재산분할에서는 보험금 등 각 자산의 귀속관계가 정리되고, 아파트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의뢰인이 2,090만 원을 지급받도록 정해졌습니다.자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고, 의뢰인이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편 월 2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7. 유사한 이혼소송에서 확인할 점Q.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 양쪽 모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이 사건에서는 쌍방이 각각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판단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Q.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지분과 금전 지급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이 사건에서는 공동소유 아파트의 의뢰인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9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기타 자산도 판결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Q.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나요?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방학과 명절을 포함하여 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관련 법령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3조(준용규정)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민법 제909조(친권자)8.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함께 다투는 경우의 확인사항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 여부만으로 사건의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위자료, 공동소유 아파트와 보험금 등 재산관계,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이 각각 구분되어 판단되었습니다.따라서 유사한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보유재산의 구조,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각각 확인하여 쟁점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혼/가사 대응TF팀 상담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각 쟁점과 확보된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검토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1661-5435※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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