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을 이유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정부상간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간남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다. 이때 핵심은 단순한 친분이나 교류를 넘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침해하는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이다. 실무에서 상간남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영상, 숙박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의정부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액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소송에 앞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향후 청구권 포기 여부나 비밀유지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추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도 법적 효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간남소송은 감정적인 갈등이 크게 작용하는 사건이지만, 법원은 철저히 객관적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나 무리한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과 병행되는 경우, 전체적인 소송 구조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단순한 복수 수단이 아니라,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의정부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관계와 관련된 분쟁은 장기화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법적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가 분쟁을 최소화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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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
2026-04-09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남편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남편은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소홀했고 경제적 기여도도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극히 적은 재산분할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왔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또한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새 출발을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이혼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남편은 수년간 반복적인 외박과 폭언을 해왔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의뢰인은 남편의 귀가 시간, 생활비 미지급 내역, 폭언이 담긴 문자와 녹취, 주변 가족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에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학업, 식사, 병원 진료, 학교 행사 등 모든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현재 거주하는 집 역시 자녀가 생활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반면 남편은 잦은 외박과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자녀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남편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매우 낮게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금융거래내역, 예금 및 보험자료를 확보하여 남편의 재산 규모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보아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남편 측이 주장한 낮은 자산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시가와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유리한 비율로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별도의 위자료 부담 없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승소 #양육권확보 #친권자지정 #재산분할성공 #이혼조정성공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소송 #양육권분쟁 #재산분할청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주연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 대응, 양육권 확보 및 70% 재산...
2026-04-09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과 잦은 외출 및 양육 방임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오히려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며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내역과 자녀 양육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맡아왔다는 다양한 생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또한 심리적 안정성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면접교섭 절차에서도 상대방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담당자의 평가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양육 능력을 높이 평가해 양육권을 전부 인정했고, 재산분할 비율도 70%로 크게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미지급 #양육권탈환 #재산분할70퍼센트 #가정법원판단 #이혼조정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승소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3,600만 원 지급 결정│이혼 후 수년간 양...
2026-04-09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합의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혼 직후부터 철저히 외면해 오자 극심한 경제적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묵묵히 버텨왔으나 밀린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아내기 위해 결국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미지급 사실과 의뢰인의 경제적 고통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전면적인 입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이혼 신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자녀)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식비, 피복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의뢰인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의 강력한 이행명령이 반드시 필요함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철저한 소명과 논리적인 주장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피신청인(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무거운 경제적 짐을 짊어지고 고통받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으로 밀린 양육비 목돈을 확보하여 자녀들을 더욱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 홀로 속앓이를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명령 등 법적 강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객관적인 경제적 고충을 입증하여 묵은 체증 같던 과거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양육비미지급 #양육비이행명령 #과거양육비청구 #미지급양육비 #양육비부담조서 #가사소송법제64조 #이행명령결정 #이혼양육비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인용
이혼│재혼 후 폭언·폭행, 상속 토지 재산분할 방어 및 이혼 판결 ...
2026-04-08
의뢰인은 재혼 이후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신체적 위협으로 별거에 이르렀으며,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이 전 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성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관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관리 및 세금 납부는 모두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상속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혼이혼 #상속재산분할배제 #유책배우자 #이혼인용사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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