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 정황과 경제적 문제로 혼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지속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고 경제적인 책임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대신 떠안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과 위자료뿐 아니라 친권·양육권, 장래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많지 않아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재산분할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 초반부터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독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4,800만 원 및 단계적으로 증액되는 양육비까지 포함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종 조정 결과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 위자료 1,500만 원 · 재산분할 4,800만 원
조정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자녀의 양육비는 현재 월 80만 원, 향후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월 1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의 현재 자력 사정을 고려해 분할지급하도록 하되, 약속된 지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부정행위와 반복적인 경제문제로 혼인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과거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분쟁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역시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도박과 반복적인 채무 발생 등으로 가정경제에 안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 문제까지 상당 부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와 자신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끝까지 공동친권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면서 향후 교육과 치료, 생활에 관한 결정을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단독 친권을 원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면서도 친권만큼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보다 이혼 이후 자녀의 일상에서 어떠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지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동친권이 실제 양육과정에서 가져올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 친권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로서의 지위를 지키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주된 양육자인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상대방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면 향후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친권을 단독으로 정하는 것과 부모·자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인 양육구조와 자녀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득한 결과 상대방은 결국 공동친권 주장을 철회했고,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부담해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상당한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희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시작할 당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많은 경제적 기여를 했더라도 현재 분할할 적극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판결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회수를 우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판결을 받는 것만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는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상대방 명의로 존재하는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기간 소송 끝에 재산분할 판단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이 일정한 재산분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재의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의뢰인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단순히 현재 상대방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정경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정리하기 위해 부담한 금전, 상대방의 경제적 문제로 의뢰인이 감수해야 했던 희생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현재 상대방에게 충분한 적극재산이 없더라도 의뢰인에게 일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재산분할 4,8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 끝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거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상대방이 약속된 지급일정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분할지급에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지급을 허용했지만,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된다면 의뢰인이 오히려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조항에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할지급의 이익을 잃고 남아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의뢰인의 회수 가능성을 보완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한 이후까지 고려했습니다
양육비 역시 현재 금액만 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양육비는 의뢰인이 요구했던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재 지급금액에서는 일정 부분 조정하되 향후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자녀 양육비로 현재 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이를 월 1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조정의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기간 동안 반복된 경제적 문제 등 의뢰인이 혼인생활에서 겪은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까지 포함해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이혼 이후의 생활조건까지 한 번에 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고 상대방의 공동친권 요구 역시 철회됐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재산분할금의 분할지급에는 기한이익상실 조건을 두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월 80만 원으로 정하되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월 1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현재의 이혼조건뿐 아니라 자녀가 성장한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부족한 이혼사건에서는 판결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부족하다면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목표를 단순히 높은 분할비율을 인정받는 데 둘 것인지,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둘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채무까지 감당했던 경제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4,800만 원을 확정했고, 분할지급에는 기한이익상실 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공동친권 문제와 현재·장래의 양육비까지 함께 협상한 결과 단독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모두 포함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채무 문제와 친권·양육권,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혼사건이라면?
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