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부모의 권리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면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갔으니 이제 아이를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로 자녀와의 만남을 중단시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감정이나 이혼 당시의 책임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때에도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와 안전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면접교섭 문제에서는 “내가 부모이니 무조건 만나야 한다”거나 “내가 양육자이니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실제 이행상황, 자녀의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기존 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어도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면접교섭 문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다는 요구만을 위한 제도로 보기보다 이혼 이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방법 등을 정할 때에도 부모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자녀의 나이와 학교생활, 이동거리, 기존 부모와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아이를 보여준다”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을 대략적으로 정했다가 이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 만난다”는 정도만 정했다면 정확히 어느 주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자녀를 누가 데려다줄 것인지 등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큰 경우라면 실제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1 매월 몇 번째 주, 어느 요일에 면접교섭을 진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02 시작·종료시간과 자녀를 인도하고 다시 데려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03 명절·방학·생일 등 정기 일정과 별도의 면접교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04 대면 만남 외 전화나 영상통화 등 연락방법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기록부터 남겨두세요
판결이나 조정, 협의 과정에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양육 부모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거나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속 못 만나고 있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불이행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지, 대체 일정을 제안했는지 등을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불이행이 계속된다면 기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이행 경위를 토대로 가정법원을 통한 이행확보 방법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바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니 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에 대한 제재수단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의 제한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면접교섭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표현하는 의사를 가볍게 보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녀가 왜 만남을 거부하는지, 비양육 부모와 과거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최근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데려가거나 반대로 모든 교류를 즉시 끊기보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형성과정, 현재 정서상태와 부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가 있다면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자녀의 안전과 정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일반적인 면접교섭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싫다는 이유나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컸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려 하기보다 실제로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중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내면 약속한 시간에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면접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인지, 과거 실제로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았거나 거주지를 알리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됐다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면접교섭 시간과 장소, 자녀 인도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현재 방식의 변경을 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혼했다고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재혼하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면 기존 면접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혼 사실 자체만으로 비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었거나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학교생활과 맞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면 현재 방식이 자녀에게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 변경된 가족환경 속에서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비양육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학업·생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근무지역이나 거주지가 변경되어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과거에 정한 일정만을 고집하기보다 현재 자녀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면접교섭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주 짧게 만나는 방식보다 방학 등을 이용한 일정이 적절한지 등 현재 자녀의 연령과 생활패턴에 맞는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상대방 험담을 반복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심했던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거나 면접교섭 여부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 역시 면접교섭 시간에 양육 부모를 비난하거나 자녀에게 소송내용을 묻고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소송에서 편을 정해야 하는 위치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사이의 법적 분쟁과 자녀가 부모 각각과 맺는 관계를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분쟁이 시작됐다면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부모 사이에 오간 감정적인 대화보다 실제로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었고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결정 판결문·조정조서·협의서 등에서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이행 기록 예정된 면접교섭일과 실제 실시 여부, 취소한 사람과 사유, 대체 일정 제안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자녀 상황 자녀의 연령과 학교생활, 현재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반응 등을 확인합니다.
변경 사유 거주지 이전, 학교생활, 부모의 근무시간, 안전 문제 등 기존 방식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 분쟁에서는 부모 중 누가 이혼 과정에서 더 큰 잘못을 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와의 기존 관계, 현재 양육환경, 기존 면접교섭 결정과 실제 이행상황, 자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현재 방식이 자녀에게 적절하지 않다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이행확보 또는 변경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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