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이혼에 동의해도 재산과 자녀 문제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문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에서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이혼조정입니다. 이혼조정에서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 이후 필요한 조건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혼조정은 단순히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리되므로 조정에 동의하기 전에 재산분할 대상과 지급방법, 자녀 문제 등 각 조항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한데도 이혼조정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 자녀의 양육조건 등에 의견 차이가 크다면 협의만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에서는 법원의 절차 안에서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쟁점별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금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조항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 여부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과 자녀 관련 분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조정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정이라고 하면 부부가 처음부터 모든 내용에 합의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절차 자체를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혼 여부나 재산분할 조건 등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정절차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핵심 조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조정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후 재판절차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에서는 무엇까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조정을 진행한다면 이혼한다는 결론만 정할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라 함께 해결해야 할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해야 할 내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01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이혼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02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 부동산 이전 및 금전 지급방법 등을 구체화합니다.
03 위자료를 지급할 것인지와 금액 및 지급시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04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05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만 합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에만 집중하다가 실제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한쪽이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소유권이전과 금전 지급의 시기 및 순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있다면 해당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퇴직금, 주식, 사업체 지분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전체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조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정에 빨리 합의하려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정하기보다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이행방법까지 계산한 뒤 조정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로 2억 원 지급”보다 지급기한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언제 지급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면 조정 이후 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인지 분할지급인지, 여러 차례 지급한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언제 제공할 것인지, 소유권이전 절차와 금전 지급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등 실제 이행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검토할 때에는 ‘얼마를 받는가’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가’까지 하나의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문제가 있다면 양육권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가 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자만 결정하고 나머지 내용을 막연하게 남겨두면 이혼 이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비양육 부모가 매월 지급할 양육비는 얼마인지와 지급일, 언제까지 부담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역시 단순히 “자유롭게 만난다”라고 정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횟수와 요일, 시작·종료시간, 자녀 인도방법, 방학이나 명절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부부갈등을 겪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관한 조건은 이혼 이후의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이 정확한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을 빨리 끝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성립된 이후에도 감당하고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조정으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확보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사자가 조정조건에 합의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반영됩니다. 이때 법률적인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액이나 큰 조건만 확인하고 세부 문구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지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확한 금액과 지급기한, 부동산 표시, 소유권이전 조건 등이 본인이 합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향후 서로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한 뒤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조정기일에서 조건에 동의한 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재산분할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조건으로 바꾸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단순한 변심만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현재 확인된 재산과 채무, 자녀 문제, 지급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당일 제시된 새로운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기존에 생각했던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동의하고 나중에 다시 바꾸면 된다”는 전제로 조정에 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 이후의 법적 효과를 고려해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면 조정조항을 작성할 때 지급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조정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지급능력이 의심된다면 조정 성립 전부터 지급시기와 방법, 실제 이행 가능성 및 미이행 상황까지 고려해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조정이 불성립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형태에 따라 이후 재판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만 생각하고 준비하기보다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사유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내역을 다투는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에서 주장할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조정 전에는 ‘최소 조건’과 ‘조정 가능한 조건’을 나눠보세요
조정기일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조건을 고민하면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분과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여부 이혼 자체에 관한 본인과 상대방의 현재 입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 희망 금액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위자료 혼인파탄 경위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여부와 조건을 검토합니다.
자녀 문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구분합니다.
이행 방법 금전 지급일과 부동산 이전 등 합의한 조건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혼조정에서는 단순히 이혼에 합의하는 것보다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 및 지급방법,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이혼 이후의 법률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종결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각 조항이 본인의 의도와 일치하고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재산분할·양육권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재산분할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