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사업가의 재산분할은 ‘회사에 얼마가 있는가’보다 배우자가 가진 재산적 권리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면 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인 급여생활자 부부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과 예금처럼 바로 확인되는 개인재산 외에도 법인주식이나 비상장회사 지분, 개인사업체, 사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재산이 구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회사에 있는 돈은 법인 돈이니 재산분할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회사 명의의 모든 자산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생각하면서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가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는 법인의 재산과 배우자 개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등 재산적 권리를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가 배우자와 이혼한다고 해서 회사 통장이나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곧바로 부부재산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이나 지분의 재산적 가치,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영업가치, 혼인기간 중 사업가치의 형성과 증가에 대한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 법인재산도 이혼할 때 절반씩 나눌까요?
배우자가 회사 대표이사이고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자체를 배우자의 개인재산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대표이사의 개인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배우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 자체가 배우자의 재산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수익구조 등이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가이혼에서는 ‘회사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와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어떠한 재산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비상장법인이라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매일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 수만 파악해서는 전체 재산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손익, 지분구조 등 여러 자료를 확인하면서 주식의 가치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요 사업자산의 가치가 장부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상황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회사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한 액면가나 배우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와 지분가치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운영한 회사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까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이미 회사를 설립했거나 부모로부터 사업체나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결혼 전 재산이므로 재산분할과 전혀 관계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시점과 경위는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다만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해당 사업과 재산의 유지·증가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존재했던 사업체라면 단순히 현재 회사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혼인 당시의 사업 규모와 현재 가치, 혼인기간 동안 사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배우자가 그 유지·증가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배우자도 사업재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배우자는 “나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니 사업재산에는 기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반드시 회사에서 직접 근무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면서 상대방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사정이나 사업 초기 생활비를 부담한 사실, 자금을 지원하거나 실제 회사 업무를 도운 사정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한 부부라면 직접적인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사·육아와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사업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와 재산구조가 다릅니다
배우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사업자와 별개의 법인이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과 채무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예금, 차량, 장비, 매출채권, 재고 등 자산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대출이나 미지급금 등 채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재산가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재산분할에서는 사업의 매출과 실제 자산가치를 구분하고 사업과 관련된 채무까지 함께 파악해야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의 소득은 급여명세서만 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매월 받는 급여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경제력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가의 경우 급여 외에도 배당이나 상여, 회사와의 금전거래 등 다양한 자금흐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 개인과 회사 사이에 반복적인 자금이동이 있었다면 각각의 거래가 어떤 성격인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거나 반대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된 내역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가이혼에서는 급여 액수 하나만 보기보다 주식·배당과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 등 배우자 개인과 법인 사이의 재산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가수금도 그냥 회계 숫자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재무자료를 살펴보면 대표자와 관련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자라면 이를 회사 내부의 회계용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이 실제로 누구와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를 의미하는지, 실제 자금이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특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회계상 표시와 실제 자금거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해당 금액의 실질적인 귀속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지분을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옮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전후로 배우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부모나 형제, 직원 등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지배해왔다고 의심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현재 주주명부에 배우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주식 취득과 이전 시점, 대금 지급 여부, 의결권 행사와 배당수령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갈등이 시작된 시점과 지분변동 시점이 가깝다면 언제 누구에게 몇 주를 어떤 이유와 대가로 이전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부동산이 많으면 그 부동산을 직접 나누는 것일까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이 공장이나 사옥, 상가 등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개인 명의 부동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주요 자산의 가치와 부채는 회사 전체의 가치와 배우자가 가진 지분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부동산 자체를 배우자 개인재산처럼 단순 합산하기보다 법인의 순자산과 수익구조 등이 배우자의 지분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가 배우자가 회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재산분할이 시작되면 사업가 배우자가 회사에 부채가 많고 실제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매출 규모나 사옥의 시가만 보고 회사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회사의 순자산이나 주식가치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회사가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당한 부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재무구조와 수익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회사라면 재무제표와 세무자료, 주요 자산과 부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평가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자료를 보여주지 않아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배우자는 회사의 정확한 매출이나 지분구조, 자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자료를 관리해왔다면 이혼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전혀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재산내역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재산의 존재와 관련성을 토대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회사가 크니 숨긴 돈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회사명과 사업형태, 배우자의 지분, 알고 있는 거래은행과 부동산, 평소 확인했던 자금흐름 등 현재 파악 가능한 단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직전 회사 지분이나 개인재산을 처분한다면 재산보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배우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회사 지분을 이전하고 예금을 옮기는 정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 개인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이 무엇인지와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재산과 배우자의 개인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회사의 자산에 곧바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가이혼 재산분할은 회사 자료와 가정의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때에는 회사 자료만 분석해서는 부부재산 전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 개인재산으로 전환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개인자금이 사업체에 투입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지분 법인명과 배우자의 주식 수, 지분율, 취득 및 변동시점을 확인합니다.
회사 가치 주요 자산·부채와 재무상태, 수익구조 등 지분가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자금 흐름 급여·배당과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 등 개인과 사업체 사이의 자금관계를 정리합니다.
개인 재산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재산 등 사업체 외부의 배우자 개인재산도 별도로 목록화합니다.
기여 내용 혼인기간 동안 가사·육아·사업지원과 자금부담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역할을 정리합니다.
사업가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는 회사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재산 전체를 배우자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반대로 법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적 가치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구별한 뒤 배우자가 가진 주식·지분의 가치, 개인사업체의 자산과 채무, 혼인 전후 사업가치의 변화, 개인과 회사 사이의 자금흐름, 부부 각각의 재산형성·유지 기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가이혼·고액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재산분할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