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남편, 미지급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남편과 이혼하면서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고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대로 보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몇 달째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다음 달에 한꺼번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SNS를 보면 여행도 다니고 새 차도 구입한 것 같아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도 의심됩니다.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다 보니 저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계속 안 주는 전남편에게 밀린 금액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양육비의 이행을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 말로 양육비를 약속한 경우와 판결·조정 등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응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양육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언제부터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밀린 양육비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매월 지급하기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미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6개월 동안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떤 달의 양육비가 얼마만큼 미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면 그 금액도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만 보고 금액을 계산하기보다 실제 입금된 계좌내역과 판결문·조정조서 등 양육비를 정한 자료를 함께 대조하여 월별 지급액·실제 지급액·미지급액을 표로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혼할 때 말로만 양육비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당시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야기했지만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몇 차례 임의로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도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미지급 상황을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남편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용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거나 정확한 근무처를 모른다면 현재 직장과 소득원을 파악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있고 미지급된 양육비가 존재한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부동산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검토한다면 상대방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현재 소유관계와 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과 상대방 재산에 맞는 법적 집행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 남편이 자영업자라 월급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자나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직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없을 수 있으므로 급여를 전제로 한 방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실제로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상 정보와 거래계좌, 부동산이나 차량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의 단서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재산과 대표 개인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가 없다는 사실과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실제 소득과 재산상태에 맞춰 집행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줄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부담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지만, 기존 결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면 미지급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이 없으니 앞으로 절반만 주겠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 내용으로 자동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와 이후 변경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양육비 지급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는 서로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임의로 제한하는 문제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앞으로 또 안 줄 것 같다면 미리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미 밀린 양육비만 받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될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과 관련된 제도 등 향후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상대방이 직장인인지 사업자인지, 재산이 무엇인지, 미지급이 어느 정도 반복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과거 미지급분을 회수하는 방법과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려면 우선 얼마가 밀려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한 횟수보다 실제 지급의무와 입금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등 양육비가 정해진 자료
2. 양육비를 지급받던 계좌의 거래내역
3. 월별 약정액·입금액·미지급액 정리
4. 미지급과 관련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5. 상대방의 직장·사업체 등 소득 관련 정보
6. 예금·부동산 등 알고 있는 상대방 재산정보
양육비를 안 주는 남편에게 대응하려면 먼저 양육비 지급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와 현재까지 정확히 얼마가 미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사안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미지급이라면 밀린 금액을 받는 것과 함께 앞으로 발생하는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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