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재산분할, 미행사 옵션부터 행사한 주식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질문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부는 이미 행사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도 상당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실제 재산이 아니고 퇴사하면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성과를 인정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눠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스톡옵션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미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톡옵션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시점과 부여목적, 행사조건, 혼인기간과 근무기간, 현재 행사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아직 행사하지 않은 권리가 남아 있는 경우를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보유주식 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근로와 가정 내 역할분담이 해당 권리의 취득·유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톡옵션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혼인 중 배우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취득한 스톡옵션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그 성격과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현재 금액이 바로 확정되는 재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경제적 가치인지, 행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권리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도 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미행사 스톡옵션은 이미 행사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 현재 권리의 내용과 행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거나 특정 시점이 지나야 행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행사기간이 도래했고 권리가 확정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단순히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 부여계약서와 행사조건, 행사기간, 퇴직 시 처리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결혼 전에 받은 스톡옵션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혼인 전에 이미 부여받은 스톡옵션이라면 혼인 중 새롭게 부여받은 권리와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여시점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지만 혼인기간 중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권리가 확정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혼인 중의 근무기간과 권리 확정과정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부여받은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권리가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인지, 장래 근속을 위한 보상인지 또는 두 성격이 함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이나 별거 이후에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혼인생활과 무관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래의 근로를 계속해야 비로소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까지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부여받은 시점,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행사 가능시점과 그 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면 각 부여분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베스팅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권리가 언제 어느 정도 확정되는지와 그 기간 중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미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하나요?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그 취득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면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식을 매도했다면 매도대금이 예금이나 다른 투자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계좌에 주식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 행사내역, 주식 취득내역, 매도내역과 매도대금의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톡옵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스톡옵션은 단순히 부여받은 주식 수에 현재 주가를 곱한 금액을 그대로 재산가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정해진 행사가격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 주식의 가치뿐 아니라 행사가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행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다면 그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에 따라서도 가치확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수량만 확인하기보다 행사가격, 행사 가능수량, 행사기간, 현재 주식가치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경제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회사 스톡옵션도 재산분할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스톡옵션이 곧바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장주식처럼 공개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유치 과정에서 평가된 기업가치나 주식거래 사례가 있는지, 회사의 재무상태는 어떠한지, 옵션의 행사가격은 얼마인지 등 여러 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비상장회사 임직원의 이혼에서는 스톡옵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분할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개인 성과로 받은 것이라면 배우자는 기여한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스톡옵션이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이유로 부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직장생활에 집중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했다면 이러한 역할분담이 전체적인 재산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이루어진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된 권리이거나 이혼 이후 장래의 근로를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스톡옵션의 부여 목적과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스톡옵션은 부동산처럼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회사에서 어떤 주식보상제도를 적용받고 있었는지에 관한 단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회사의 부여통지, 행사내역, 급여·세무 관련 자료, 증권계좌의 주식 입출고내역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정확한 수량을 모르는 경우에도 회사명, 부여받았다고 들은 시점, 행사한 시기 등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 직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취득한 주식을 곧바로 매도했다면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끝내기보다 그 대금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대금이 예금이나 다른 투자자산으로 전환되었다면 현재 형태가 바뀌었을 뿐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거래의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처분이 의심된다면 스톡옵션 행사일부터 주식 매도, 매도대금 입금과 이후 자금이동까지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옵션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스톡옵션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부여와 권리확정, 행사라는 여러 단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부여받았다면 부여분마다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스톡옵션 부여일과 부여수량 확인
2. 행사가격과 행사 가능기간 확인
3. 재직기간 등 베스팅·권리확정 조건 확인
4. 이미 행사한 스톡옵션과 취득주식 내역 확인
5. 주식 매도 여부와 매도대금의 현재 사용처 확인
6. 혼인기간과 근무기간, 각 부여분의 권리확정기간 비교
스톡옵션 재산분할에서는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하거나, 반대로 부여된 전체 수량을 현재 주식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스톡옵션의 부여시점과 목적, 행사가격, 권리확정 조건, 행사 가능시점과 혼인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행사했다면 취득한 주식과 매도대금의 흐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미행사 스톡옵션이라면 현재 어느 정도 권리가 확정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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