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경제력·양육환경·자녀 의사 중 무엇이 중요할까요
질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의 등하교와 병원, 학원 등을 주로 챙겨왔지만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이 더 많고 부모님도 육아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아이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저도 아이를 데리고 따로 나가야 하는지 고민되지만 괜히 행동했다가 양육권 재판에서 불리해질까 걱정됩니다.
양육권 분쟁이 생기면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유리한가요? 경제력이 높은 부모가 양육권을 가져가는지,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주로 돌봤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의 성별이나 소득만으로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양육상황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향후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자신이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실제로 자녀를 돌봐왔는지, 현재 생활환경이 어떠한지,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권 분쟁에서는 엄마가 더 유리한가요?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도, 아빠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는 부모의 성별보다는 자녀의 연령과 현재 양육상황,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왔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향후 양육계획과 환경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실제 주양육자로 자녀를 돌봐왔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어머니 역시 단순히 모성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양육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해온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을 더 많이 버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부모의 경제력은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소득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에는 주거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기반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 부모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면 단순한 연봉 차이만으로 양육자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주양육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혼인기간 동안 실제로 누가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했는지는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정입니다.
주양육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점만이 아니라 등하교, 식사, 병원진료, 예방접종, 학원과 학교생활 관리, 교사와의 연락, 일상적인 돌봄 등을 누가 담당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연락기록, 병원 진료자료, 학원비 결제내역, 자녀 일정과 관련한 메시지 등 실제 양육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평소의 생활 흐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유리한가요?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와 그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자녀의 생활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최종 양육권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온 경위나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차단한 사정 등이 있다면 그 과정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몰래 자녀를 데려가거나 다른 부모와의 연락을 무조건 차단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하며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엄마나 아빠와 살겠다고 하면 그대로 결정되나요?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녀가 선택한 부모에게 반드시 양육권이 주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누구와 생활하기를 원하는지와 그 이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반복적으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상대 부모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여 자녀의 의사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 중에는 자녀에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도록 시키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친정이나 시부모가 육아를 도와주면 유리한가요?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돌보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조양육 환경 역시 향후 양육계획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모가 반드시 더 적합한 양육자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본인이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근무시간과 자녀의 생활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필요합니다.
양육계획을 준비할 때는 주거지만 제시하기보다 등하교, 방과 후 돌봄, 병원진료, 방학기간 등 실제 생활에서 누가 언제 자녀를 돌볼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와 양육자 지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문제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로서의 양육권을 당연히 잃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자녀를 장기간 방치했거나 자녀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행동이 있었다면 해당 사정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의 측면에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거가 시작된 뒤 한쪽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부모와의 연락이나 만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집이나 학교에 찾아가 자녀를 데려오려고 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양육상황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임시적인 양육이나 면접교섭과 관련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만남이 제한되었는지와 상대방에게 면접을 요청한 내용을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면접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기보다 법원의 절차를 통해 현재 양육상황을 정리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제자매를 서로 나눠서 양육할 수도 있나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부모가 각각 한 명씩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편의만을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나누어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관계와 각 자녀의 나이, 현재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왔다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식보다 각 자녀에게 어떤 양육형태가 안정적이고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상대방의 단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만 모으기보다 자신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자녀양육과 관련한 실제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나 배우자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행동이 모두 부모로서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문제점만 강조하기보다 지금까지 자신이 담당한 양육내용, 자녀와의 관계, 향후 주거·교육·돌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권 분쟁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가 서로 자신이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자녀의 일상을 돌봐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등하교·식사·병원·학원 등 평소 양육분담 내용
2. 학교·어린이집·병원 등과 주고받은 연락자료
3. 현재 자녀의 주거·학교·생활환경과 실제 양육상황
4. 이혼 후 주거와 등하교·방과 후 돌봄계획
5. 근무시간과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도움 가능 여부
6.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등 자녀관계 유지에 대한 계획
양육권 분쟁에서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지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자녀를 돌봐왔는지, 현재 자녀의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와 향후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만 찾기보다 자신의 실제 양육경험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이혼 분쟁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양육권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