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방법, 재산분할·양육권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과 이혼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된 상태인데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큽니다. 저는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서로 조건을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모든 내용을 먼저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조정할 수 있나요?
또 상대방이 처음부터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신청할 수 있는지,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조건을 조율할 여지가 있지만 협의이혼으로 모든 사항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 관련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어느 한쪽이 원하는 조건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을 조율하게 되므로 신청 전에 자신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조건과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단순히 빨리 이혼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인 반면,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이혼과 관련된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조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뿐 아니라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조정조항에 포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미리 모든 조건에 합의해야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절차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혼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다투고 있는지 예상하고 자신의 요구사항과 그 근거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이혼조정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얼마의 금전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기한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전체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금·주식·보험·퇴직급여·부동산 등 분할대상 재산을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파악한 뒤 협상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도 이혼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나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두고 위자료 문제가 있다면 이혼조정 과정에서 위자료의 지급 여부와 액수, 지급방법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쟁점이라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통해 전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재산분할 등 다른 조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항이 성립한 뒤 추가적인 금전청구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청구를 포함하고 어떤 법률관계를 정리하는지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권과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에 관한 사항도 이혼조정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월 지급액만 정하는 것보다 지급일과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횟수만 정하기보다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빠르게 이혼하는 데만 집중해 자녀 관련 조건을 모호하게 정하면 이후 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이혼소송을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이혼신고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지급이나 부동산 이전 등 이혼 이후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액과 기한, 이전대상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추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행형태와 법원의 처리에 따라 이후 재판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사사건의 조정전치 원칙에 따라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만을 전제로 준비하기보다 향후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쟁점과 자료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면 조정단계부터 자신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정기일에는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조정기일의 출석 여부와 진행방법은 사건의 상황과 법원의 요구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 범위가 있지만 사건에 따라 법원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일통지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지정된 조정기일과 법원의 출석 요구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하거나 직접 대면하는 데 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조정절차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법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각각 확인하면서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사건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조정기일 직전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미리 해당 사정을 알리고 가능한 진행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빨리 이혼하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조정을 빨리 끝내는 것과 자신에게 필요한 법적·경제적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뿐 아니라 양육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은 이혼 이후의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빨리 성립시키기 위해 실제 재산규모를 확인하지 않거나 장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 전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조건, 조정 가능한 조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제안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조정은 단순히 법원에서 서로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주요 쟁점별로 자신의 입장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 자체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과 주요 분쟁사항 정리
2.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분할 대상재산 확인
3. 위자료를 주장한다면 혼인파탄 경위와 관련 자료 정리
4.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향후 양육계획 정리
5. 양육비 금액·지급방법과 면접교섭 조건 검토
6. 반드시 확보할 조건과 조정 가능한 조건을 구분
이혼조정신청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이혼 이후의 주요 사항을 함께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리되므로 단순히 소송을 피하거나 빨리 이혼하기 위해 조건을 결정하기보다 재산과 자녀 문제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조정·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