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두 자녀 중 한 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갑작스럽게 자녀들이 서로 떨어져 생활하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데리고 간 자녀까지 직접 양육하기를 원했고, 두 자녀 모두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가 자녀 한 명을 데리고 가출하면서 형제자매가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녀 중 한 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 자녀는 의뢰인과 생활하고 다른 자녀는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기존에 함께 성장해온 형제자매가 서로 분리되어 양육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자녀의 양육권만 확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데리고 간 자녀까지 자신이 직접 양육하면서 두 자녀가 다시 함께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자녀를 계속 양육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부모에게 각각 나뉘어 생활하고 있는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양육권까지 확보해야 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 가운데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지만으로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한 자녀가 이미 상대방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자녀가 계속 서로 떨어져 생활하게 될 경우 형제자매 관계와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두 자녀를 각각 부모가 한 명씩 양육하는 것보다 한쪽 부모가 함께 양육하면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있다면 그대로 각각 양육하게 될까?
현재 부모가 각각 자녀 한 명씩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양육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현재 양육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분리양육보다 두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단순히 의뢰인이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존에 함께 성장해온 두 자녀가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생활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자녀 모두의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과 자녀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하여 자녀들이 부모 모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이동할 가능성과 그 경우 형제자매가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될 위험 등도 함께 제시하면서, 두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자녀들의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현재의 분리양육 상태보다 두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두 자녀를 함께 양육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해외 이동 가능성 등 향후 양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자녀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자녀가 함께 생활해야 할 필요성과 의뢰인의 양육 의사 및 환경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자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자녀에 대해서도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자녀까지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현재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지만 볼 수 없습니다
부부가 별거하거나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 현재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무조건 양육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와의 관계, 양육환경, 형제자매 관계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자신 역시 해당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성별과 연령, 배우자의 국적, 별거 및 자녀 양육 경위 등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구성했습니다. 실제 친권 및 양육권 사건의 결과는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현재 양육상태, 부모의 양육환경, 형제자매 관계 및 구체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