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이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지만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는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과 연인관계로 교제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미혼인 사람과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뒤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를 알게 된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이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 및 혼인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남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상대방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고 교제를 이어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이를 무시한 채 관계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도 상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남성의 기망과 관계를 정리한 경위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혼인관계를 침해할 의도로 상대방 남성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뒤늦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장기간 만남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종료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제의 시작과 지속 경위, 혼인 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 및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위자료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상대방과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교제 초기와 이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을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상대방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급금액 자체만을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급 조건까지 고려하여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소한의 금액만을 부담하고, 해당 금액 역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조정을 성립시켜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제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설명했거나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 교제를 시작할 당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 역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등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과 이를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제기간,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최종 조정금액 등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구성했습니다. 실제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는 교제 당시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관계의 지속 여부 및 구체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