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가 외도 증거를 제출하며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이미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형성에 의뢰인이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통해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재산분할 2,5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인 아내는 의뢰인의 외도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 문제 역시 함께 다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을 당시에는 이미 소송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합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에 비해 2,500만 원이라는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분할대상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명의만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관계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며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소득활동이나 가사·육아 등을 통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을 신청하고 5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할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 측에서 주장한 시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면서 소득을 얻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재산분할액을 그대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대응
부동산 감정과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액을 감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높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기여도 55%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이 8,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외도 문제와 별개로 상대방 측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한 폭행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 청구금액을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55%로 인정되어 기존 2,500만 원이었던 재산분할금이 8,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의뢰인의 반소청구취지가 모두 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위임 후 약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소송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서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요 재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미 일정한 재산분할액을 전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가액과 자신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된다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액, 취득자금의 출처, 혼인 중 소득활동, 대출금 상환 및 재산 유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기간, 부동산의 소재와 가액, 소득 및 재산 형성 과정, 부부갈등의 구체적인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구성했습니다. 실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경위 및 구체적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