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면접교섭과 이행명령
이혼하면서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약속된 날짜마다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다면 비양육부모로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심판이나 조정 등을 통해 정해진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적절한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요구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존에 면접교섭에 관한 법적 의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처음 정하는 절차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취소와 연락두절도 실제 불이행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학교 일정처럼 일시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약속된 면접교섭을 반복해서 취소하거나 자녀와의 연락까지 지속적으로 차단한다면 불이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면접교섭의 날짜와 시간, 인도장소,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02 실제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짜와 상대방이 밝힌 거부 또는 취소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3 면접교섭을 요청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취소 통보 등 불이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면접교섭의 이행에서도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문제이지만 부모의 요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싫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면접교섭을 중단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시점에 만남을 꺼렸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면접교섭 의무를 일방적으로 계속 중단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형성 과정, 거부하게 된 이유,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성장이나 생활환경 변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으로 기존 일정이나 방식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행 여부만 다투기보다 면접교섭의 내용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법원에 제시하여 적절한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금전 지급의무, 유아 인도의무,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의 불이행에 대해 제재 구조를 달리 두고 있으므로 어떤 의무가 문제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그 과정에서 자녀가 갈등의 수단으로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불이행 사실과 함께 기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까지 살펴보면서 이행명령과 면접교섭 변경 중 어떤 절차가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전에는 불이행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기존 결정의 내용과 실제 불이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결정 판결문과 심판문, 조정조서 등에서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불이행 일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짜와 당시 상황, 상대방이 제시한 이유를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연락 기록 자녀를 만나기 위해 보낸 문자와 메신저, 일정 조율 내용 및 상대방의 거부 답변 등을 보관합니다.
대체 제안 예정된 일정이 어려울 때 다른 날짜를 제안하는 등 면접교섭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노력한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녀 상황 자녀의 연령과 학교생활, 건강상태, 부모와의 관계 등 현재 면접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합니다.
변경 필요성 기존 방식대로 면접교섭하기 어려운 사정이 지속된다면 일정과 인도방법 등 면접교섭 조건의 변경 필요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심판·조정 등을 통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복적인 방해가 있다면 기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불이행 날짜,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의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면 기존 면접교섭을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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