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배우자 숨긴 계좌와 재산을 확인하려면
상담 사연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금융재산을 알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 정도만 알고 있고 다른 예금이나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큰돈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는 의심도 듭니다.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계좌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느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거래 관련 자료 가운데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을 구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배우자의 모든 금융재산을 자동으로 조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정보를 요청할 것인지, 해당 자료가 재산분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신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금융재산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할 금융기관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자금의 흐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4. 재산은닉이 의심된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금융재산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금융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상대방은 어느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송절차에서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자료의 내용은 신청 대상과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예금 —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계좌와 관련 금융정보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2 거래내역 — 필요한 기간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자금 이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3 증권재산 — 주식 등 금융투자재산이 문제된다면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확보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4 자금이동 — 재산이 다른 계좌로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거래시점과 상대계좌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신청할 금융기관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배우자의 금융생활 전체를 제한 없이 조사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해 어떤 금융정보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대상 금융기관과 조회할 정보, 기간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과거 배우자가 이용한 은행이나 급여가 입금되던 금융기관 등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신청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수많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모든 거래내역을 요구한다면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급여가 입금되던 은행
• 과거 이자나 배당금이 발생했던 금융기관
• 부동산 취득·매각대금이 오간 계좌의 금융기관
•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증권사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자금의 흐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했다고 해서 단순히 현재 계좌잔액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전후해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해당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상당한 예금이 있었는데 재산분할을 앞두고 잔액이 급격히 감소했다면 인출시점과 금액, 송금 상대방, 사용목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나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인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전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내역에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료가 추가적인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금액만으로 보지 말고 자금이 이동한 방향과 시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은닉이 의심된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보험, 사업체 지분 등 다른 종류의 재산이 있다면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전체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은닉이 의심된다면 현재 알고 있는 자산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실조회 등 다른 자료확보 절차나 추가적인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은행·증권사
□ 급여·사업소득 등이 입금되는 계좌 관련 자료
□ 최근 고액 인출·송금·주식매도 등 재산변동 정황
□ 배우자가 보유하거나 처분했던 부동산 관련 자료
□ 가족·지인에게 큰 금액이 이전된 정황과 거래시점
금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재판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모든 계좌가 확인되나요?
신청만으로 배우자의 모든 금융기관과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상 금융기관과 필요한 금융정보의 범위를 정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항상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특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이용한 금융기관 등 확인 가능한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몇 년 전 금융거래내역까지 모두 요청할 수 있나요?
필요한 거래기간은 사건의 쟁점과 확인하려는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모든 거래내역을 포괄적으로 요청하기보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간과 이유를 구체화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래내역에서 가족에게 송금한 돈이 나오면 숨긴 재산으로 인정되나요?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은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시점과 금액, 실제 채무의 존재 여부, 거래 이유와 이후 자금의 흐름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지출인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이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에서는 막연하게 배우자의 모든 계좌를 찾아달라고 하기보다 현재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재산의 단서를 정리하고, 어떤 기간의 어떤 금융정보가 재산분할에 필요한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확보된 이후에도 현재 잔액만 확인하지 말고 고액 인출이나 다른 계좌로의 송금 등 자금 흐름까지 살펴봐야 숨겨진 재산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산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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