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배우자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눌까
상담 사연
배우자가 결혼생활 중 회사를 설립해 현재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도 상당하고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배우자는 회사 재산은 본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계가 없고, 비상장주식도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라 정확한 가격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을 배우자 개인재산으로 보아 그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과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구분해야 하며,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의 성격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재산과 배우자 개인의 주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4.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이라면 가치 증가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예금과 부동산만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식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면 비상장주식 역시 전체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 회사를 설립했거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취득자금의 출처와 회사 성장과정, 다른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이 배우자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취득시기 — 혼인 전인지 혼인생활 중 취득한 주식인지 확인합니다.
2 취득자금 —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를 설립할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살펴봅니다.
3 보유지분 — 배우자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와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4 기여도 — 회사와 주식의 가치 형성·유지에 부부가 각각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봅니다.
회사 재산과 배우자 개인의 주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의 건물이나 토지, 예금, 차량 등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라고 전제해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배우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수익상황 등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은 회사의 재산인지 확인
• 배우자가 실제 보유한 주식 수와 지분율 확인
• 명의만 다른 주식이나 지분변동이 있는지 확인
• 회사 자산·부채가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토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장주식은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비교적 쉽지만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수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재산분할 가액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부채, 수익성, 실제 주식거래 사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에 따라 전문적인 가치평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이 모든 비상장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회사가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이익이 빠르게 증가한 경우에는 액면가만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주식가치를 판단하기보다 회사의 실제 재무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이라면 가치 증가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혼인 중 취득한 주식과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회사와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양육이나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취득시점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설립일과 배우자의 주식 취득시점
□ 주주명부와 배우자의 현재 지분율
□ 회사의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 증자·양도 등 혼인기간 중 주식 변동내역
□ 혼인기간 중 회사 성장과 재산가치 증가 과정
배우자가 회사 운영을 전담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임의로 회사 계정이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재판절차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관련 절차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가진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형성된 주식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취득시기와 자금출처, 현재 가치 및 각 배우자의 기여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회사 대표면 회사 건물도 재산분할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또는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소유의 건물을 배우자 개인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주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야 하며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 등을 중심으로 재산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재산분할하면 되나요?
액면가가 곧 주식의 실제 경제적 가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수익성, 거래사례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가치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회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결혼 전부터 가진 회사 주식은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은 특유재산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회사 대표라는 사실만 보고 법인의 재산을 그대로 나누기보다 회사와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고, 배우자가 실제 보유한 주식의 수와 지분율, 취득시기 및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자산 이혼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전체 재산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자료와 지분변동 내역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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