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혼 자체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였지만, 만약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서는 자신이 장기간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와 주요 재산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분할대상 중 핵심 부동산 가액의 70%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합의해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재산분할 50% 청구 대응 · 주요 부동산 가액 70% 의뢰인 귀속
상대방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명의나 형식적인 비율이 아니라 실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재산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주요 부동산 가액의 70%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법원 역시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혼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바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재산분할만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혼인관계의 향방과 함께 재산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실제로 이혼하게 된다면 자신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만큼은 충분히 반영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의 50%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재산의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50%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동일한 비율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 과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요 부동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금이 어떻게 투입됐는지와 이후 재산을 유지하는 데 각 배우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율이 아니라 실제 재산형성과 유지에 관한 각 배우자의 기여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을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문제로 보지 않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담한 경제적 역할과 주요 재산의 형성과정을 하나씩 정리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산분할 결과는 해당 부동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에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50%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송과정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그대로 관철하기보다 실제 재산분할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절반의 재산분할을 원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더 많은 비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요 부동산 가액의 70%를 확보했습니다
협의 결과 분할대상 재산 중 핵심이었던 부동산 가액의 70%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주장한 50대50의 분할비율과 비교하면 의뢰인의 기여도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는 주요 재산에서 보다 유리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양측이 재산분할 비율에 관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 뒤에는 이를 실제 사건 종결로 연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 사이에 정리된 내용을 법원의 절차에 반영해 향후 다시 동일한 재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주요 부동산 가액의 70%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면 처음에는 50대50 분할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경위, 자금부담, 경제활동과 재산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각자의 기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재산분할 50%를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분할대상 중 주요 부동산 가액의 70%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분할 50%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기여도와 분할비율을 다퉈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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