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산분할에서도 자신에게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친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아 공동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60% 수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소를 제기해 혼인파탄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도 함께 다투는 한편, 실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주장된 증여금의 출처와 성격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상대방의 청구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종 결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감액 · 기여도 60% 주장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친정의 경제적 지원을 근거로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파탄 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반소를 통해 주장하고,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한 증여금의 실제 출처와 성격을 다퉜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핵심 원인이라며 상당한 위자료와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나눠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자신에게 60%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내세운 핵심 근거는 친정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모로부터 상당한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과 재산형성에 투입됐으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절반 수준을 넘어 60%의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혼인파탄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소송에 단순히 방어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생활 전체를 살펴보면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 역시 일정한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소를 제기해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위자료 청구가 그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금융거래내역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친정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어떤 계좌에서 누구 명의로 입금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계좌거래내역과 입금자의 표시, 입금시기 및 금액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줬다”는 주장보다 실제 금융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증여금이라고 주장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해당 금전이 생활비로 사용됐는지,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수 거래에서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부모에게 받았다고 주장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거래내역상 입금자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입금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까지 모두 친정의 증여금으로 전제해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전체 입금액의 합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떤 성격의 금원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고액 입금도 단순한 생활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거래내역 중에는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금액까지 모두 부모가 부부생활을 위해 제공한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금액의 규모와 입금형태를 고려하면 그 성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곧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여금의 존재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부모로부터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체가 상대방 개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금원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혼인기간 동안 양측이 경제적·비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외부 지원금만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60%까지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의 기준으로 나눠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도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문제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문제는 동일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소를 통해 위자료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다투고, 재산분할에서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실제 재산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별도의 방어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특정 숫자를 먼저 제시하는 것보다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실제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60%라는 비율과 그 근거가 되는 증여금 사이에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 전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 범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감액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각각 나눠 대응했습니다.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함께 주장하고,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친정의 증여금과 기여도 주장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당초 청구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모의 지원금이 문제된다면 거래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자가 누구인지, 일상적인 생활비인지 아니면 별도의 목적으로 이동된 자금인지, 공동재산의 취득·유지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등을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친정의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6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했지만, 실제 거래내역에서는 입금자와 금액의 성격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높은 기여도 주장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방어했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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