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베트남 이주여성인 상대방과 재혼하셨는데, 상대방이 시댁살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람에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혼자녀 1인, 상대방도 베트남에서 데려온 전혼자녀 1인을 양육하고 있던 상황에서 재혼을 하셨고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전혼자녀를 친양자 입양하여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였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여 1회 기일을 진행한 후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논하지 않고 이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전혼자녀는 각자 양육하고 양육비 또한 서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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