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면접교섭 배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되거나 자녀가 심한 불안감을 보이는 경우,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면접교섭배제를 통해 자녀와의 만남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비양육친에게 주어지는 편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부모 사이의 갈등이나 양육자의 반대만으로 면접교섭이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비양육친을 만나게 하는 것이 불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이 실제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배제가 필요한지, 시간·장소·방법 등을 조정하는 제한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모가 따로 생활하게 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 당시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녀의 상황이 달라졌거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재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이나 제한·배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하면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는 자녀가 일시적으로 비양육친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면접교섭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곧바로 없애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01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02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의 기존 유대관계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03 전면 배제 외에 시간·장소·방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면적인 배제보다 면접교섭의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택지가 전면적인 허용과 완전한 배제 두 가지뿐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정도의 사정까지는 아니라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만을 이유로 면접교섭 전체를 막으려는 경우
상대방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이혼 과정에서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 배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과 자녀의 복리에 실제 발생하는 위험은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게 시간·장소·방법을 조정하는 경우
직접적인 장시간 만남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면 자녀의 연령과 관계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접교섭의 횟수나 시간, 장소와 방법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방법을 살펴보고,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폭력·아동학대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면접교섭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가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와 친밀도,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원하는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양육환경에서 면접교섭이 자녀의 적응을 방해하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키는지, 비양육친에게 양육자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비양육친을 만나기 싫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면적인 배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 거부의 정도와 지속기간, 거부하게 된 경위 및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의 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도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면접교섭배제를 원한다면 막연한 우려보다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나열하기보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면접 전후 자녀의 상태와 실제 발생한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상태 면접교섭 전후 자녀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신체·정서적 변화와 그 지속 정도를 정리합니다.
자녀 의사 자녀가 면접교섭에 대해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그러한 의사를 보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교섭 과정 약속된 면접교섭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문제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폭력·학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이 문제된다면 관련 신고·수사·보호조치 및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현재 환경 자녀가 현재 생활하는 주거와 학교, 양육환경 및 면접교섭이 이러한 생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대안 검토 전면 배제가 필요한 사안인지 또는 횟수·시간·장소·방법 등을 조정하는 제한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면접교섭배제는 상대방과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양육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전면적인 배제에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건강·의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현재 양육환경, 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으로 자녀에게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막연한 우려보다 구체적인 사건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제한만으로 충분한지 전면 배제가 필요한지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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