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이혼 사실조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도는 알고 있어도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이 있는지, 주식이나 보험은 있는지, 실제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이혼사실조회를 비롯한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을 전부 찾아달라’고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과 기관을 대상으로 무제한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려는 사실이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적절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재산을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정보가 재산분할 판단에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에 맞는 조회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사건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회하여 회신을 받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사건은 당사자가 주장한 재산만 기계적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결과나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현재 알고 있는 단서를 토대로 필요한 조회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려는 재산과 정보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조회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실조회라고 통칭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사용하는 절차는 확인하려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와 금융기관이 보유한 거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각각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01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03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전체적인 재산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금과 금융자산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자산은 외부에서 존재 여부나 금액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악화된 뒤 인출이나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까지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처음부터 무제한으로 확인하려는 경우
금융정보에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의 비밀이 포함되므로 단순한 의심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금융거래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확인하려는 금융기관과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금융정보와 재산변동의 단서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우
급여가 입금되던 은행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 부동산 매각대금이 입금된 금융기관 등 확인 가능한 단서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별거 전후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자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또는 현재 분할대상 재산과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체적인 재산상태를 알기 어렵다면 사실조회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재산명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와 상대방의 전반적인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별하여 사건에 필요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재산목록의 정확한 제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재산과 누락이 의심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재산명시·재산조회 가운데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사실조회는 배우자 재산에 관한 단서를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 알게 된 정보가 조회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과 사업체, 주거래 은행, 보유했던 부동산이나 차량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현재 알고 있는 주택·상가·토지와 과거 처분한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 및 처분시기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금융기관 급여통장과 생활비계좌, 대출은행, 카드대금 결제계좌 등 혼인 중 확인한 금융기관을 정리합니다.
소득 자료 배우자의 직장과 사업체, 급여·사업소득 등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주식·보험 증권계좌나 보험상품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금융회사와 가입시기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재산 변동 별거 또는 이혼 논의 전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인출·이체 등 평소와 다른 재산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 목적 어떤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어느 기관의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신청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혼사실조회는 배우자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아주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구분하고,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금융거래의 단서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은 이동과 처분이 비교적 쉬운 만큼 별거 전후 재산변동이 의심된다면 관련 시점과 자금흐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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