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뒤 반소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과 가족에게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의뢰인 측을 찾아갈 의사가 없다며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방문 경위와 당사자들이 겪은 피해 및 추가 접촉 방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인용받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접근까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등의 소를 제기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반소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다시 자신이나 가족을 찾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의 사업장까지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의 배경에는 상대방이 직접 의뢰인 측을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족들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찾아와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접촉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됐고,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장을 찾아온 사건 이후 의뢰인과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운영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접촉이 의뢰인 측의 일상생활과 사업장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며 추가 접촉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혼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상 상대방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측 사업장을 찾아온 경위와 그 이후 당사자들이 겪은 어려움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과 가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혼사건 재판부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어머니를 고소인으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혼사건 담당 재판부에도 접근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각 절차에서 다뤄지는 내용과 목적이 다른 만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이나 어머니의 생활공간 및 사업장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인용을 위한 핵심 대응
기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건강·생활상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재접촉을 제한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앞으로 찾아가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처분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기일에 참석한 의뢰인의 어머니가 직접 겪은 상황과 접근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다시 찾아갈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전처분 기일에서 상대방은 더 이상 의뢰인 측을 찾아갈 의사가 없으므로 접근금지 처분까지 내려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실제로 앞으로 의뢰인 측에 접근할 의사가 없다면 법원이 접근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제약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이미 기존 접촉으로 일상생활과 사업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재접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제한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기일에서 가족이 직접 겪은 피해와 접근금지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사전처분 기일에는 의뢰인의 어머니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어머니가 기존 사건 이후 겪은 어려움과 사업장 이용에 대한 부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접근을 우려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기일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면상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과 접근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 측의 사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 측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와 직장 등 주요 생활공간에 접근하거나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제한됐고, 의뢰인은 신청한 보호조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상대방과 마주칠 우려로 이용하지 못했던 자신의 사업장에 다시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접근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존 접촉 경위와 현재의 피해, 재접촉을 방지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의뢰인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가족관계, 사업장의 업종·위치, 상대방이 방문한 당시 상황과 동행인, 건강상태, 접근제한 거리 및 범위, 형사고소 내용, 기일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등 사건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