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부부갈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잦은 외박과 가출을 반복해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위자료뿐 아니라 자녀 1인당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혼인파탄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육아와 가사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사정 등을 토대로 과도한 양육비 청구에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양육비는 상대방 청구액의 절반인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결과
혼인파탄 귀책사유 불인정 · 양육비 1인당 월 70만 원→35만 원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박과 별거를 문제 삼아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혼인생활과 갈등의 경위를 정리하고 반소를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이었던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역시 월 3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계속된 언어적 갈등과 배우자 가족과의 마찰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평소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잦은 외박 끝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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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과 별거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집을 비운 시점과 별거를 시작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가정을 방치하고 혼인관계를 먼저 깨뜨렸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부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이 계속돼 왔는지, 별거가 어떠한 경위로 시작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생활 전체의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별거에 이르기 전까지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가정에 대한 무관심,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박이나 별거라는 일부 장면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부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단순히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혼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의뢰인 측에서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실제 과정과 상대방의 언행,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높은 수준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및 위자료와 함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매월 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여러 자녀에 대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의뢰인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상당 기간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에 전념해왔고, 그 과정에서 기존 경제활동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육비를 그대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육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를 담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 당시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낮춰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부담능력, 자녀 양육을 위해 기여해온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외박과 별거경위뿐 아니라 그 이전의 혼인생활과 부부갈등의 원인이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일부 행동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책임을 전제로 제기한 위자료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육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위 등을 토대로 해당 청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매월 3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초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먼저 집을 나온 사람만 보고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됐거나 한쪽 배우자가 집을 먼저 나왔다는 사실은 혼인파탄 경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 이전부터 이어진 부부갈등과 의뢰인의 혼인생활, 육아·가사 기여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요구한 1인당 월 7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정해지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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