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도운 자녀 상속, 부모 회사에서 일했다면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상담 사연
아버지는 오랫동안 제조업체를 운영하셨고, 저는 대학 졸업 후 20년 가까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에는 제 돈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했고, 거래처 관리와 직원 급여 지급, 신규 사업 확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명의의 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상속 기여분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부모 사업을 오랫동안 도운 자녀라면 다른 형제보다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사업을 오랫동안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 도운 자녀의 상속 기여분은 근무기간보다 실제 기여의 내용과 특별성,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급여를 받았는지, 개인자금을 투입했는지,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체인지, 이미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모 사업을 도운 자녀도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상속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급 근무와 개인자금 투입은 기여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회사 주식과 사업용 재산은 소유관계와 특별수익을 구별해야 합니다
4.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사업 참여와 재산증가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부모 사업을 도운 자녀도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상속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자녀가 오랫동안 근무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형제자매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특정 자녀가 회사 경영과 자금관리를 맡아온 상황이라면 자신의 노력이 상속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원칙적으로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부모의 사업에 참여했는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법정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도운 자녀의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의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 제공이나 가족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사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였을 때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의 존속에 기여하거나, 장기간 통상적인 보수 없이 핵심 경영업무를 수행하여 부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자녀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증가가 부모 개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자녀의 역할이 통상적인 근로의 범위를 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를 단순히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자녀의 기여 내용, 기여의 특별성 및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 사업을 도운 자녀가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했다면 해당 노동 자체를 다시 특별한 기여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수행한 업무와 책임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수를 받았거나 상당 기간 무급으로 일했다면 그 사정은 특별한 기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근무라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의 법적 형태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사업과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업은 재산의 귀속 구조가 다르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때에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자녀가 경영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기여가 법인의 자산이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나아가 부모가 보유한 주식 등 개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의 개인사업에서 자녀가 자금조달과 거래처 관리 등을 맡았다면 해당 활동이 부모 소유의 사업용 재산이나 영업상 재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도운 자녀의 상속분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가족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업무와 재산상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통상적인 가족 간 협력 — 부모 사업에 참여하거나 일반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특별한 재산상 기여 — 개인자금 투입과 장기간의 특별한 경영 기여 등이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여분의 결정 —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기여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무급 근무와 개인자금 투입은 기여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도운 자녀의 기여분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근무형태와 보수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장기간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일반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면 통상적인 근로 제공과 특별한 기여를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의 핵심 업무를 맡으면서도 급여를 거의 받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보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만 지급받았다면 그 사정은 기여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근무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비율의 기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동이 부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자금을 사업에 투입한 경우에는 자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사업체에 투자한 것인지, 대가 없이 재산을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상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했다면 그 금액은 대여금채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기여분과 별도로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 돈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부모 개인의 상속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상대방과 실제 자금 수령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별도의 대가나 반환 약정 없이 부모의 사업을 지원했다면 그 지원이 부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성격과 법적 효과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위기 상황에서 자녀가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의 이행인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이 있는지, 별도의 기여분으로 평가할 사정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 도운 자녀가 회사의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영업망을 확장했다면 그 성과가 부모의 개인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원인과 자녀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치의 상승은 시장 상황이나 다른 임직원의 활동, 부모의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의 노력과 재산증가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업에 참여한 자녀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근무했다면 직위 자체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보수, 경영 성과 및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기여분 인정의 충분한 근거는 아닙니다. 기여분은 형제자매 사이의 상대적인 노력만을 비교하는 제도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과 급여내역, 개인자금 투입자료, 사업의 재무상태 변화 및 부모 재산의 증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진술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의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급 근무나 개인자금 투입은 기여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일정한 상속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과 자금지원의 법률상 성격을 구분하고 부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주식과 사업용 재산은 소유관계와 특별수익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회사 주식이나 사업용 부동산, 예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체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인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 곧바로 부모 개인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보유한 주식이나 법인에 대한 채권 등 부모 개인에게 귀속된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회사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명의의 공장이나 기계설비는 법인의 재산이므로 부모 개인의 재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가 회사의 경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소유의 주식이 자동으로 그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소유권은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 증여 또는 양도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사업을 도운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과 경위, 상속인 사이의 형평,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을 도운 자녀가 이미 상당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기여분 주장과 특별수익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제공한 특별한 기여와 이미 받은 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였다면 그 금액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 경위, 실제 업무 내용 및 지급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사업용 부동산과 설비, 영업 관련 권리 등이 부모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식의 가액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평가기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특정 자녀가 사업체나 회사 주식을 반드시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 공동상속인의 권리 및 실제 분할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녀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공동상속인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사업체를 승계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과 유효한 증여계약, 유언 및 주식양도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입니다.
유언이 존재한다면 유언의 방식과 효력, 대상 재산 및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도운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등 별도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관련 법률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 개정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과 청구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는 적용 법률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상속에서는 회사의 경영권과 상속재산의 귀속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자녀가 대표이사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취득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 도운 자녀의 상속분을 검토할 때에는 부모 개인의 상속재산과 법인 재산, 생전 증여와 근로 보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 회사를 운영했으므로 회사 명의 재산도 부모의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법인 재산과 부모 개인의 주식·채권 등은 구별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로 근무했으므로 부모 소유 주식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경영권과 주식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사업을 도운 자녀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판단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인지 증여인지 지급의 법률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면 사업체를 반드시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여분의 인정과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방법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사업 참여와 재산증가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도운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부모의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참여가 부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에 참여한 기간과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및 업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관련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내용과 지급받은 보수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자금을 사업에 투입했다면 이체내역과 차용증, 회계장부 및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금지원이 대여인지 투자 또는 무상 지원인지에 따라 법률상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회사의 재무제표와 채무현황, 자금조달 자료 및 경영개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성과와 자녀의 역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확보나 사업 확장에 기여했다면 계약서와 거래실적, 매출자료 및 관련 업무기록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와 부모 개인재산의 증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가치 상승의 원인과 자녀의 역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가치의 상승이 시장 상황이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녀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사업 승계의 대가였는지, 별도의 증여였는지 등 재산이전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특정 자녀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여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주장과 관련 증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이나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기여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은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등 관련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식의 가액과 실제 분할방법도 중요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사실과 특정 자녀가 회사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녀가 주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재산의 종류와 공동상속인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생전에 사업을 도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그 법률상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증여, 유언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기여분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인 근로였는지, 이미 충분한 보수를 받았는지, 부모 재산의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도운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과 자금지원이 통상적인 가족 간 협력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여의 특별성과 재산상 효과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가족회사 재산과 부모 개인의 상속재산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재산의 증가가 부모 개인의 상속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기여분과 특별수익, 상속재산의 가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의 내용과 효력, 추가적인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사업을 도운 자녀의 상속분쟁은 근무기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법적 형태와 재산의 소유관계, 자금지원의 성격 및 기여의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 사업에 참여한 기간과 실제 담당업무 확인
□ 급여와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의 지급 여부 및 수준 확인
□ 개인자금 투입내역과 대여·투자·무상지원 여부 확인
□ 회사 재무자료와 부모 개인재산의 유지·증가 경위 확인
□ 법인 재산과 부모 소유 주식·사업용 재산의 구별
□ 생전 주식·부동산 증여와 특별수익 해당 여부 검토
□ 기여분 협의와 가정법원 심판 및 상속재산분할방법 검토
사업 도운 자녀의 상속 기여분은 부모 사업에 참여한 기간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상 기여의 존재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여부와 개인자금 투입, 법인 재산과 부모 개인재산의 구별, 생전 증여 및 특별수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부모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다면 다른 형제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부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와 보수, 개인자금 투입 여부 및 재산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근무기간만으로 기여분의 비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부모 사업을 도우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나요?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 주장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한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을 별도의 특별한 기여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와 책임, 급여 수준 및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을 도운 자녀가 이미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기여분도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과 생전 증여는 별개의 법률문제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받은 주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의 목적과 경위, 사업에 대한 특별한 기여 및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업을 오랫동안 도운 자녀라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통상적인 근로 또는 가족 간 협력의 범위를 넘어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 근무와 개인자금 투입, 경영위기 극복 등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법률상 권리와 재산상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회사 상속에서는 법인 재산과 부모 개인재산,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과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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