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기간,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상담 사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형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고, 저도 별다른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형에게 아파트와 토지를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사망한 지 이미 1년이 넘었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는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청구기간이 지난 것인지, 지금이라도 형에게 유류분 관련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의 1년은 부모의 사망일과 항상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 대상임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유류분청구기간은 1년과 10년의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생전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면 1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과 소송은 권리행사 방식과 시효관리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4. 2026년 개정 민법과 상속개시일에 따른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유류분청구기간은 1년과 10년의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규정은 민법 제1117조입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두 가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하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날짜는 10년의 기간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반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단순히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 언제나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법률상 의미를 알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 형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사망 당시에는 형에게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증여 사실을 발견했다면 1년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은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기간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관련 청구는 서로 다른 법률제도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관련 권리의 시효가 자동으로 보전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재산분할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관련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하였는지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증여받은 사람도 여러 명이라면 각 증여의 내용과 인식 시점, 청구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증여에 관한 시효의 기산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 계산에서는 정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짜, 권리행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 및 소송 제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기간을 검토할 때에는 부모의 사망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에 관한 사실을 안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2 10년의 장기소멸시효 —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행사의 증거 — 청구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등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면 1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부모가 사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특정 자녀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난 후 형에게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버지의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민법 제1117조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그 이전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설명하여 실제 매매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관련 자료를 통해 증여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증여의 법률상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의 진행이 언제나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대상인 증여에 관한 사실을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형이 증여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이 있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설명과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등기자료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소유권이전 시점과 등기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증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인이 그 증여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과거부터 증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증여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졌던 사건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 시기를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소송 경위에 따른 판단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여러 개라면 각 재산의 이전 경위와 인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의 증여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다른 재산의 증여에 관한 인식 여부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에 따른 유증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유언의 존재와 내용,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장기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생전증여를 늦게 발견한 경우에도 10년의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증여를 최근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에 관한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구분하고 그 인식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과 소송은 권리행사 방식과 시효관리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관련이 있지만 항상 동일한 행위는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요건을 갖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만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라는 형식 자체가 모든 소멸시효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히 상속재산을 공개하라는 요청이나 협의를 요구하는 문서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청구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 행사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구별하여 판단해 왔습니다. 권리행사 자체의 시효와 그 행사로 발생한 구체적인 이행청구권의 시효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과 실제 재산을 이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는 절차를 완료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일반적인 최고에 의한 시효 관련 규정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최고만으로 장기간 권리가 보전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관련 청구를 준비한다면 먼저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과 청구 대상 재산, 청구의 법률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에게 아버지의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증여 시점과 등기원인, 부동산의 가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녀에게도 생전증여가 있었다면 그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단순히 형이 받은 재산의 절반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 및 유증, 권리자 자신의 상속분과 특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검토해야 하며, 형제자매에 관한 종전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제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으므로 청구권의 성립과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설명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상대방과의 비공식적인 협의만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법률상 권리행사 방식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와 어떤 의사표시가 필요한지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청구의 내용과 기간을 검토할 때에는 권리행사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도 중요합니다. 발송기록과 수령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났으므로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생전증여를 최근에 발견했으므로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만 하면 모든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문서의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권리행사의 법률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 중이면 유류분 관련 시효도 자동으로 보전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관련 권리행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과 상속개시일에 따른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을 검토할 때에는 소멸시효뿐 아니라 사건에 적용되는 유류분 제도 자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법률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유류분 제도에 관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권리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기여 등 관련 요소를 검토할 때 개정 규정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장기간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의 법률상 평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유류분 관련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에 관한 규정도 사건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와 권리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 여부와 경과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법률 시행일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권리의 내용과 소멸시효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안에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관련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시효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조사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가 있었다면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적용되는 법률상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관련 규정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가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재산가액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행사를 미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의 법률상 요건과 필요한 의사표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 관련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등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류분청구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화내용, 재산조사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기산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는 시효 문제뿐 아니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증여내역, 청구권자의 지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에 관한 자료와 재산관계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개정된 유류분 관련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 전 사건이라면 당시의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경과규정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기간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1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만 확인하지 않고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짜, 청구권자의 지위 및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과 상속개시일 확인
□ 증여 또는 유증 사실과 반환 대상임을 알게 된 시점 확인
□ 1년 단기소멸시효와 10년 장기소멸시효 검토
□ 부동산 등기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 증여자료 확보
□ 유류분권리자 해당 여부와 2026년 개정법 적용 여부 검토
□ 청구 상대방과 권리행사 의사표시의 내용 및 도달 여부 확인
□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절차 검토
유류분청구기간은 부모의 사망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인식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존재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6년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청구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 당시 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5년 뒤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을 계산하나요?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인식 시점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 대상임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기산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류분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 보내도 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요건을 갖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만으로 권리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최고와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구별해야 하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에서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인식 시점과 권리행사 내역, 2026년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기간과 상속·가사 관련 분쟁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가사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