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장받음, 형제에게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상담 사연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고, 아버지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소장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제가 아버지를 부양한 사정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관련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피고가 받은 증여재산이 산정 대상인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장받음 상황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특별수익 및 적용 법률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어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목차
1.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모에게 받은 생전증여가 모두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유류분 부족액과 소멸시효는 피고가 반드시 검토할 쟁점입니다
4. 부모 부양과 개정 민법 적용 여부를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장받음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 청구금액이나 청구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그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원고와 피고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지,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에 적힌 작성일이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아니라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무변론판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즉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 진행상황과 법원의 조치에 따라 대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의 가액이나 유류분 부족액, 반환 대상이라는 법률상 평가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까지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법률상 평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자료, 재산평가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이 실제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만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계산했다면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채무, 원고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 등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유류분 관련 법률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변화했으므로 부모가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청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당시 모든 금융자료나 감정평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하여 정리하고, 추가 자료 제출 및 구체적인 주장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에 기재하는 사실관계는 실제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증여 경위나 부모의 의사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재하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분석한 뒤 다투는 사실과 법률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1 소장 송달일 확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검토 —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 대상 재산, 계산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답변서 제출 —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이유를 정리하고 무변론판결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생전증여가 모두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모로부터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상속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부족액,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산입 대상인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된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다면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채무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가 산입 대상이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모로부터 10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와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민법 제1114조의 기간과 해의 인식 요건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법률상 지위에 따라 산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매매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이 반드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부모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명목상 매매계약을 작성했지만 실제 대금 지급이 없었다면 거래의 실질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피고에게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 변제자료 등이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대가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부양의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증여재산의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와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자료나 거래가격이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소송 진행 당시의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와 적용 법률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는 피고가 받은 재산뿐 아니라 원고 자신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중요합니다. 원고에게 특별수익이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장을 받은 피고는 자신이 받은 증여의 존재와 성격, 재산가액, 원고의 특별수익 및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원고의 유류분 청구금액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와 가액,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및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과 소멸시효는 피고가 반드시 검토할 쟁점입니다
유류분소장받음 상황에서 피고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쟁점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유류분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단순히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원고의 유류분 비율,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각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율만으로 실제 청구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산입 대상 증여재산,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및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주택구입자금을 증여받았거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내역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등기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부모에게서 받은 모든 경제적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의 목적과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도 중요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법률상 공제 대상인 채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대출금과 기타 채무를 조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이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부모의 사망일과 원고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유류분 관련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외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도달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제출일만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권리행사 경위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법원이 언제나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관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경우에는 그 부양이 증여재산의 법률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원고의 유류분 청구가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민법 개정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유류분 관련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법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지급청구 원칙을 도입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에 따른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국 유류분 소장을 받은 피고는 청구금액의 계산근거와 원고의 특별수익, 소멸시효 및 적용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소장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유류분 부족액과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 원고의 특별수익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났으므로 유류분 청구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원고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를 부양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특별한 부양의 내용과 증여의 목적,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위험이 있으므로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부양과 개정 민법 적용 여부를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장받음 상황에서 피고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는 적용 법률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에 관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지급청구 원칙을 도입하고,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는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민법이 모든 기존 상속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과 개정법의 부칙,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개정법 시행 전에 사망했다면 종전 규정과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된 유류분 관련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했다면 간병기간과 구체적인 업무, 부모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장기요양 관련 자료, 간병비 지급내역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과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지출금액만으로 특별한 부양의 정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다른 가족의 지원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도왔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자신의 자금이나 노동을 제공하여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러한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을 증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증여 당시의 대화내용과 계약자료, 가족관계 및 증여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 목적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가 부모에게서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과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일부 재산만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했다면 누락된 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자료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기준 시점과 적용 법률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증여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관련 문자메시지나 가족회의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고가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언제나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인식과 권리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재산가액을 다투는지, 유류분 부족액을 다투는지, 소멸시효를 항변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소송상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전처분의 내용과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본안소송의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뒤 주소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재판 진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상황과 기일통지, 추가 서면 제출기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유류분소장받음 상황에서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과 함께 생전증여의 성격, 유류분 부족액, 소멸시효 및 개정법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 확인
□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금액 계산근거 검토
□ 피고가 받은 증여재산의 성격과 가액 확인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원고의 특별수익 조사
□ 유류분 청구권의 1년·10년 소멸시효 검토
□ 부모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자료 확보
□ 상속개시일에 따른 개정 민법 적용 여부와 청구방법 확인
유류분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청구금액과 법률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 특별수익, 소멸시효 및 개정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에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즉시 모든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를 오랫동안 모시고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 증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해당 사건에 어떤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도 상속개시일과 부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이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소송 전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장받음 상황에서는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과 법률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소멸시효, 부모에 대한 특별한 부양 및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의 방어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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