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지만 혼인관계를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와의 이혼청구 없이 상간 상대방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내내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관계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사적 만남과 둘만의 교류 정황 등을 종합해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상간 손해배상 청구 인용 · 위자료 1,000만 원
상대방은 배우자와 단순한 친구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대방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청구 없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집중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원래 부부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간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와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제3자와 배우자가 만난 사건이 아니라 기존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이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과도 알고 지내던 사람이 배우자와 따로 교류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만의 사적인 만남이 반복됐습니다
사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우자와 상대방이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둘이 별도로 시간을 보내거나 사적인 공간을 오가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지인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시점과 방식으로 만남이 반복된 사정도 확인돼,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정황을 하나씩 정리해 전체 관계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은 소송 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고 단순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자백이나 명시적인 인정에 기대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친구”라는 주장보다 실제 행동을 살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서로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락하고 만났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친구”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만남의 방식과 빈도, 사적인 교류의 정황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명칭이나 해명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에서 확인되는 반복적인 만남과 사적 교류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지인관계를 넘어섰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만남만 따로 떼어보면 상대방이 단순한 친분관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체의 시간적 흐름과 만남의 형태를 함께 보면 관계의 성격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자료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서로 연결해 두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왔는지가 드러나도록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여부를 둘러싼 재판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목표에 맞춰 부부관계 자체를 법정에서 다투는 대신 상간 손해배상 부분에 사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단순한 친구관계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와 전체적인 관계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주장한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정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손해배상사건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주장 자체보다 두 사람의 실제 행동과 만남의 정황, 확보된 자료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부인에만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