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데, 사건본인의 교육비, 보험료 등이 증가하고 있어 앞선 2019. 10.자 양육비심판결정에 따른 양육비 30만 원으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담하는 양육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 요지입니다. 당사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받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우리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증액 부분을 감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나아가 만약 양육비가 증액된다면 상대방이 이혼 후 힘들게 이룬 새 가정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구인의 양육비증액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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