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상속순위, 전혼 자녀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상담 사연
아버지가 재혼한 뒤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대부분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저희 형제들은 전혼 자녀입니다. 재혼했다는 이유로 저희 상속분이 없어지나요?
재혼하더라도 부모와 전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자녀는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등으로 친자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재혼 배우자와 친생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3. 의붓자녀의 상속권은 입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가족관계와 생전 증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재혼 배우자와 친생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전혼 자녀도 피상속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유지된다면 상속권을 가집니다. 재혼 사실만으로 전혼 자녀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사망 당시 혼인관계
2 친생자녀와 양자 관계
3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는 자녀 1명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다만 실제 분할에서는 유언,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 기여분 등도 검토해야 하므로 법정상속분이 언제나 최종 취득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붓자녀의 상속권은 입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피상속인이 입양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법적 효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 재혼하면 전혼 자녀의 상속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의붓자녀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동일하게 계산하는 경우
• 특별수익과 유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와 생전 증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 전후의 증여, 유언 및 채무 내역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망 당시 배우자 지위
□ 전혼 자녀의 친자관계
□ 의붓자녀의 입양 여부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 유언서와 증여 내역
□ 특별수익과 기여분
□ 상속재산 및 채무
많이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재혼하면 전혼 자녀는 상속받지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Q. 새어머니는 자녀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나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의 몫보다 5할 가산됩니다.
Q.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아버지가 입양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재혼가정상속에서는 배우자의 지위와 각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분 계산 전 가족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