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여 년 넘게 연인관계를 이어왔으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소송 원고의 주장 요지입니다. 피고 당사자는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고 우리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연인 관계였던 적이 없다는 점,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한 번 있었던 성관계는 화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5,000만 원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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