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직접 작성했어도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내용이지만 작성 날짜와 날인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은 각각 요구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유언자의 실제 의사가 분명하더라도 법정 형식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유언장은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유언은 요건이 다릅니다
3. 유언장 검인만으로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4. 유언장 원본과 작성 당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유언장은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법정 유언방식을 규정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원칙적으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작성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정 유언방식 충족 여부
2 자필증서의 기재사항과 날인
3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유언은 요건이 다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작성자가 법정 사항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과 증인의 참여 등 별도의 법정 절차를 거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언장 검인만으로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장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로, 유언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검인을 거쳤더라도 유언능력이나 형식요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의 날짜와 날인 등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자필유언으로 오인하는 경우
• 검인받았다는 이유로 유언이 반드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유언장 원본과 작성 당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며 작성 당시의 의료기록과 필적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방식에 따른 검인 필요 여부와 유류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유언장 원본
□ 작성일자와 유언방식
□ 주소·성명·날인 등 기재사항
□ 작성 당시 의료기록
□ 비교 가능한 필적자료
□ 검인 및 공증 관련 자료
□ 상속재산과 유류분 관련 자료
많이 묻는 질문
Q.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한 유언장도 유효한가요?
일반적인 자필증서 유언은 법정 자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컴퓨터 작성 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 검인을 받으면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나요?
검인과 유언의 실체적 효력 판단은 구별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다른 자녀는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유언의 내용과 효력,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장 분쟁에서는 법정 형식요건, 유언능력과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