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생전증여유류분, 생전 증여 부동산과 유류분 반환청구 기준
상담 사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상속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증여한 부동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생전 증여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증여의 성격과 시기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생전 증여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증여 당시 가격만으로 유류분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4. 부동산 등기와 증여 시점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생전 증여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일정한 증여재산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생전 증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와 증여 경위, 적용 법령이 중요합니다.
1 증여받은 사람과 상속인 지위
2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와 평가
3 유류분 권리자의 실제 부족액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산입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증여의 성격과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가격만으로 유류분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부동산의 평가 기준시점과 평가방법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검토하되 구체적인 증여 형태와 재산의 변동 사정에 따른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의 방법도 적용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래전 증여는 모두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증여 당시 가격만으로 부족액을 계산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과 제3자 증여를 혼동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과 청구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기와 증여 시점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서, 감정평가자료, 상속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증여일과 상속개시일을 구분하고 유류분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계약서와 증여일
□ 증여 당시 부동산 현황
□ 상속개시 당시 가치자료
□ 상속재산과 채무
□ 상속인별 특별수익
□ 유류분 청구기간과 적용 법령
많이 묻는 질문
Q. 10년 전에 증여한 아파트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여부와 적용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시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현재 시세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평가 기준시점과 재산 변동에 관한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경위와 반환의무의 내용 및 적용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생전증여유류분에서는 증여의 산입 범위, 특별수익, 재산평가와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