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년 11월 말경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실은 있었지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잦은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됐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폭력 등 혼인 파탄 사유를 근거로 이혼 반소를 제기하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조정절차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약 1,3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100만 원으로 낮추고,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8년 11월 말경 자녀를 유기하고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이혼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집을 나간 사실은 있었지만 혼인생활의 경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입장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했고, 유흥업소를 자주 방문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집을 나간 경위와 혼인기간 동안의 갈등,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 및 유흥업소 출입에 관한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출 사실만을 중심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잦은 유흥업소 출입을 근거로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행동했고,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등 혼인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악의의 유기만으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폭력성과 혼인생활 중 유흥업소 출입 등 의뢰인이 호소한 혼인 파탄 사정을 반소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소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응하면서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양육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이 맡고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뿐 아니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고, 자신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이러한 의사를 고려하여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조정절차에서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의뢰인이 부담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금전적 부담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고 모든 이혼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8년 11월 말경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집을 나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등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이 악의의 유기 여부나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판결로 확정한 사례가 아니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약 1,3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1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양육비 문제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3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미 발생한 자녀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문제이므로 양육 경위와 부담 상황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한 과거 양육비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조정절차에서 부담 범위를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약 1,300만 원 요구보다 약 1,2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요구액 대비 약 92.3%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100만 원을 2023년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분쟁을 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및 친권·양육권, 과거·장래 양육비 조정 사건의 핵심 결과
과거 양육비 약 1,300만 원 → 100만 원 · 위자료 상호 미청구
의뢰인은 2018년 11월 말경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간 사실은 있었지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등 혼인 파탄에 관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조정절차에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약 1,3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100만 원으로 낮추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100만 원을 2023년 2월 말까지 지급하고,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장래 양육비는 월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대신 자신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정절차에서 친권·양육권과 장래 양육비 부담에 관한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이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는 100만 원으로 정하여 2023년 2월 말까지 지급하는 조건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양육권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한 주요 조건을 조정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이혼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출과 자녀 유기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도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유흥업소 출입 등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양측은 혼인 파탄의 경위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과 친권·양육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과거 양육비 100만 원,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의 장래 양육비, 위자료 상호 미청구 및 상대방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 사건은 가출과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둘러싼 분쟁에서 반소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하고, 양육비 부담을 조정하면서 이혼과 자녀 관련 문제를 함께 해결한 사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제공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별거 경위, 혼인 파탄에 관한 사정, 자녀의 양육환경 및 당사자들의 조정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