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왔지만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별거 당시 지급한 금원까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부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구조와 과거 미지급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 조정안을 마련했고, 첫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 성립 결과
친권·양육권 확보 · 자녀 1인당 월 65만 원 양육비 · 각자 재산 귀속
상대방이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포함한 의뢰인의 요구를 다투고 별도의 재산분할까지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미지급 양육비와 재산상 정산 문제를 함께 조율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부담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첫 기일에 성립시켰습니다.
어린 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별거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이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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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권·양육권과 충분한 양육비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했고,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의 생활과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초기에는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초기 의뢰인이 요구한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금전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구조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전체 재산관계를 살펴보면 적극재산보다 채무 등 소극재산의 규모가 더 큰 상태였고, 상당수 채무는 상대방 명의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재산분할 비율만을 다투기보다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해야 향후 추가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당시 지급한 금원의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가 시작될 당시 의뢰인에게 주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던 약 1천만 원을 재산관계 정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독립된 반환채무처럼 처리할 경우 의뢰인이 별도의 금전을 다시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녀 양육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미지급 양육비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 주장과 미지급 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문제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담한 자녀 양육비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문제 역시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상 요구와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조정 과정에서 함께 정산해 별도의 금전분쟁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던 재산분할 문제는 과거 미지급 양육비와 함께 정리하고,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주고받는 대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를 각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문제와 별도로 어린 두 자녀의 향후 생활환경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자녀 모두에 대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 조건과 친권·양육권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자녀 1인당 월 80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희망했지만 상대방은 낮은 소득과 많은 채무를 이유로 지급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경제상황과 자녀들의 양육 필요를 함께 조율한 결과 상대방이 자녀 1인당 매월 65만 원, 두 자녀 합계 월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순재산이 많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재산분할을 계속 다투는 것은 사건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종 조정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추가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혼인관계의 경제적 정리를 마쳤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모든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가능한 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두 자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기일에 앞서 이혼 여부와 친권·양육권, 양육비, 과거 미지급 양육비, 재산과 채무의 귀속까지 쟁점을 미리 정리했고, 그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돼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조정은 원하는 조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사건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모든 항목에서 처음 요구한 조건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보다 당사자와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핵심 목표였던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육비를 정하면서 재산분할과 과거 미지급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사건 초기 대부분의 청구를 다투던 상황에서도 한 차례 조정기일만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이혼사건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