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은 양측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실제 양육은 의뢰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치료와 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친권을 의뢰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기는커녕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자녀들까지 인도해 달라는 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 상황, 현재까지의 실제 양육환경 및 필요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됐으며 상대방의 반심판은 기각됐습니다.
심판 결과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 자녀 1인당 월 90만 원 양육비 · 상대방 반심판 기각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정했던 관계를 변경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친권·양육권 및 자녀 인도청구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의 현재 생활환경과 치료·돌봄의 연속성, 실제 양육상황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심판을 진행했고,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공동친권으로 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자녀들의 일상적인 양육은 의뢰인이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성장과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의뢰인은 공동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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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는 지속적인 치료와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녀들은 일반적인 양육뿐 아니라 건강상 사정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병원이나 치료기관 이용, 일상적인 돌봄과 생활관리 등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고, 누가 안정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단독 친권과 단독 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실제로 자녀들을 양육해온 생활환경을 유지하면서 치료와 교육 등 중요한 결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과의 갈등을 이유로 친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현재 생활과 돌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경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에게 모든 권리를 달라고 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청구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친권 변경을 넘어 실제 양육환경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누가 더 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지가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에서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요구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현재의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상 사정 자체가 자동으로 친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실제 치료와 생활을 지속적으로 책임져 왔는지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까지의 양육경과와 자녀들의 치료환경, 생활의 연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갑작스러운 양육환경 변경이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역시 실제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던 자녀들의 생활비와 치료 관련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역시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출과 현재의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충분한 양육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경제상황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담해야 할 양육비가 낮게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건자료상 재산이나 경제력을 축소해 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문제됐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제상황만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자녀들의 실제 양육 필요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 적정한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와 양육자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자녀들의 현재 양육상황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공동친권 구조를 변경해 의뢰인을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자로 지정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앞으로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도 인정됐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구체적인 생활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정기적인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 심판에서는 상대방이 자녀 1인당 매월 90만 원, 두 자녀 합계 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의 친권·양육권 및 자녀 인도 반심판은 기각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인도해 달라고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의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기존 양육환경이 상대방의 요구로 변경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에 관한 내용이 이후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의 생활환경이나 돌봄 필요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변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까지의 실제 양육경과와 자녀들의 치료·생활환경, 안정적인 돌봄의 필요성 및 양육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친권은 의뢰인의 단독친권으로 변경됐고, 의뢰인이 단독 양육자로 지정됐으며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도 인정받았습니다.
▼ 협의이혼 후 공동친권 변경이나 양육권·양육비 분쟁이 다시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