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는 당초 논의됐던 수준보다 낮추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 두 자녀의 생활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측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친권·양육권, 장래 양육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조건을 각각 조정했고, 최종적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와 약 18억 원 상당의 주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임의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혼조정 결과
친권·양육권 확보 · 두 자녀 월 양육비 합계 500만 원 · 주요 부동산 의뢰인 귀속
상대방이 양육비를 낮추고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쟁점을 분리해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매월 2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합계 약 18억 원 상당의 두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부생활 중 발생한 갈등과 언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두 자녀의 양육과 향후 생활기반까지 동시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랜 기간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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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양육비부터 낮추려고 했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에 논의됐던 수준이 있었지만 상대방 측은 이혼절차가 본격화된 이후 그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당장의 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재산문제 역시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관련 채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 이후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손익을 분석해 대응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성급하게 합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육아에 집중해온 기간이 길어 당장 독립적인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빠른 종결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이후 의뢰인과 두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요구에 즉시 동의하기보다 양육비와 재산분할 조건이 실제로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수용할 부분과 끝까지 조정할 부분을 구분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차례 조정된 내용도 다시 흔들렸습니다
사건 진행 중 조정기일을 통해 일정한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상대방 측은 이후 내부적인 의사소통 과정의 착오를 이유로 기존 조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조건이 다시 문제되면서 심리적인 부담까지 커졌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최종적으로 확보해야 할 조건을 다시 정리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재산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자녀가 현재의 양육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경제적인 조건과 자녀에 관한 사항을 혼합해 거래하듯 접근하지 않고 친권·양육권 문제는 자녀들의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별도로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협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 임의조정에서는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두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과 양육을 계속 책임지는 구조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5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액을 낮추려 했던 양육비 역시 최종 조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매월 250만 원씩, 두 자녀 합계 월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장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주요 부동산 두 채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요 부동산 두 채를 의뢰인 명의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합산 가액은 당시 기준 약 18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두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검토한 재산분할 예상과 비교하면 이러한 조정안은 의뢰인 측에서 약 4~5억 원 정도 더 유리한 경제적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확정적 차액이 아니라 당시 재산관계와 예상 분할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교입니다.
면접교섭 조건에도 자녀들의 복리를 반영했습니다
비양육자인 상대방과 자녀들의 면접교섭 자체는 자녀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리하되, 사건에서 문제됐던 일부 친족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최종 임의조정에는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판단한 특정 친족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모든 이혼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입니다.
이혼조정은 당장의 합의보다 이혼 이후의 생활을 봐야 합니다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양육비나 재산분할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후 자녀 양육과 생활기반에 장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이혼 이후의 실제 생활까지 고려한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친권·양육권, 월 500만 원의 양육비, 주요 부동산의 귀속과 채무 부담, 면접교섭 조건을 각각 구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조건에서 대립이 이어졌던 상황에서도 의뢰인과 두 자녀의 향후 생활기반을 반영한 임의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