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및 설이 지난 뒤 이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 이혼이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자리 잡고 있다. 명절 갈등이 그 원인이며, 원치 않는 대인관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불합리한 요구 등을 배우자가 중재해 주지 못하면 부부간의 다툼이 커지기 때문이다.
명절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황혼 이혼뿐만 아니라 불합리함을 참고 넘기지 않는 젊은 세대의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명절 직후 이혼을 청구하는 케이스 중 5년 미만의 신혼부부 비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 서로 좋은 점을 바라보고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고부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 이같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법적인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진행과정과 비용, 소요 기간 등이 상이해진다. 협의이혼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보통은 자신의 주장 및 권리를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재판상이혼으로 가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명백한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세 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 번째로 그밖에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이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인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충분히 요구하는 게 가능하며, 대신 이때 재산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동산과 현금자산 등의 적극 자산 외에도 채무나 빚과 같은 소극 자산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준비해야 하고,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에 가처분, 가압류 조치를 통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즉, 개인이 모든 과정을 놓치는 부분 없이 이끌어 가기란 쉽지 않기에 신혼부부 이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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