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집을 나가 자녀와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먼저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에게도 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관련 사정을 정리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자료와 친권·양육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조정했고, 최종적으로 상호 위자료 청구 없이 과거양육비 1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3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위자료 상호 미청구 · 과거양육비 100만 원 · 월 30만 원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과거양육비가 약 1,30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정에서는 과거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이 맡고,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부분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별거 이후 이혼과 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끝에 공동생활을 중단하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러한 별거 경위를 문제 삼아 이혼과 친권·양육권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출발점만 보면 의뢰인이 먼저 공동생활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거 이전의 부부관계와 갈등의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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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혼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별거를 시작했는지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과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생활방식 등으로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돼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주장하는 혼인기간 중 갈등과 별거에 이르게 된 배경을 정리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부부의 책임공방과 분리해 접근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느 배우자가 더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 역시 앞으로 직접 양육을 담당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신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방향을 원했습니다.
친권·양육권과 금전문제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생활환경과 양육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위자료와 과거·장래 양육비는 별도의 금전문제로 나누어 조정했습니다.
과거양육비 약 1,300만 원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후 자신이 자녀를 양육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약 1,30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기간과 당시 양육상황, 양측의 경제적 사정 및 다른 이혼 쟁점들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고 과거양육비는 1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소와 반소에서는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위자료 부분까지 계속 다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과정에서는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과거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약 1,300만 원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상대방의 청구를 배척해 100만 원만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전체 이혼조건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성립한 조정 결과입니다.
친권·양육권과 장래양육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이 맡기로 했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장래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등 이혼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조정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책임공방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었다는 입장을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자녀 문제와 금전문제까지 끝없이 다투기보다는 실제 이혼 이후 이행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고,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이 맡으며,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100만 원과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별거 후 이혼소송을 당해 혼인 파탄 책임과 친권·양육권·양육비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