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계속되던 중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사실혼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재산 형성·유지에 의뢰인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정리하는 한편 제3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배우자와는 부동산 매각대금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제3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조정 1억 3,300만 원 · 상간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재산 관련 분쟁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별도로 진행한 제3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을 이어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을 치르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재산도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파탄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인관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던 사실혼이었다는 점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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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유지되던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혼 생활 도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공동생활 역시 종료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재산문제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검토해 두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실혼 성립과 공동재산의 범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단독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재산이 사실혼 기간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유지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기간과 재산취득 과정, 경제적 부담 및 공동생활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확인해 의뢰인이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단독명의 부동산을 둘러싼 재산분할이 핵심이었습니다
분쟁의 중심에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돼 있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적인 명의와 별개로 해당 재산이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과 재산관리 과정, 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각자의 역할 등을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범위와 지급방식을 조율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해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됐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판결까지 계속 다투는 대신 조정절차에서 구체적인 재산정리 방법을 협의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특정 기여도를 판결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전체 재산분할 분쟁을 조정하면서 합의한 결과입니다.
제3자에 대한 부정행위 위자료청구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부정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 불법행위책임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재산분할 문제를 조정으로 정리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별도의 금전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서는 재산분할과 제3자 책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종료 후의 재산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성립과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동시에,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부분은 1억 3,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됐고, 제3자에게는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 사실혼 파탄으로 재산분할과 상간 위자료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