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일정 기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혼인관계 자체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연락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알게 됐고,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부 사이의 왕래가 계속됐고, 자녀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지속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혼인공동생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
상간 손해배상 · 위자료 1,500만 원 일부 인용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부부 사이의 교류와 가족생활 유지, 자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했고, 법원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 및 생활여건 때문에 일정 기간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매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관계와 혼인생활은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연락내역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알게 됐고, 의뢰인은 해당 제3자를 상대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와 관계를 시작했다면 불법행위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당시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부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활했다는 외형만으로 혼인공동생활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별거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계속 교류하고 가족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사정,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했던 사정 등을 토대로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뒤에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고 해서 즉시 가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왕래가 이어졌고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 역시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이 주장한 것처럼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제시됐습니다.
자녀를 위한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계속 지급해 왔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을 주장하지 않고,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자녀 양육과 가족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어떠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부부의 교류가 계속된 사정과 자녀를 중심으로 유지돼 온 가족관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등을 정리해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건에 관한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심리한 뒤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받아들여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3,000만 원 청구 후 1,500만 원 일부 인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별거하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혼인파탄 항변에 맞서 부정행위 당시에도 부부 사이의 교류와 자녀 양육, 경제적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500만 원을 명했습니다.
▼ 상간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돼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