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현지에서 이혼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한국에서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됐고, 의뢰인은 국내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이를 알게 돼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 소송에서 요구한 재산분할금은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과 부동산 가액을 그대로 전제로 방어하지 않고,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 명의 분양권의 실제 시장가치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6억 2,500만 원으로 판단했고, 상대방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5억 7,500만 원, 약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재산분할 12억 원 청구 → 6억 2,5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주요 부동산의 추정가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대방 최초 청구액 12억 원과 비교하면 약 48%에 해당하는 5억 7,500만 원을 방어한 결과입니다.
해외와 한국에서 이혼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현지 법원에서도 이미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한국에서도 별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 소송 진행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고, 뒤늦게 사건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당초에는 해외 절차와 국내 재산문제를 나눠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수임 당시 현지의 이혼절차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해외 이혼절차가 먼저 확정된다면 국내에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의 절차 진행 상황 등으로 인해 결국 한국 법원에서도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다투게 됐고,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국내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12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이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전제로 삼은 전체 재산구성과 일부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구액 자체보다 먼저 분할대상재산의 전체 규모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제출한 목록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양측이 보유한 적극재산과 채무,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에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을 확인해 분할재산에 반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장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채권 등 여러 재산항목을 찾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만 크게 평가될 경우 전체 순재산과 분할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실제 보유한 재산을 함께 반영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전체 재산규모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억 원 차이를 만든 또 하나의 쟁점은 분양권의 가치였습니다
주요 분할대상 가운데 하나는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분양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권리의 가치를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을 주장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당시 시장상황을 반영하면 그 금액이 실제 가치와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동일 조건의 실제 거래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호가나 과거의 가격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격 변화와 시장 하락폭 등을 토대로 현재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시장 하락을 반영한 추정가액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분양권과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 흐름을 비교하고, 소송이 시작될 당시와 재판 당시의 시장가격 변동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추정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원자료에 따르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소송 초기와 비교해 약 20% 하락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치평가 논리를 구성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 측이 제시한 분양권 추정가액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 재산목록과 가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재산자료와 부동산 가치에 관한 주장을 심리한 뒤, 원자료상 의뢰인 측에서 추가로 제시한 분할재산내역과 분양권의 추정가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요구했던 12억 원 전액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부담할 재산분할금은 6억 2,5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12억 원 청구에서 5억 7,500만 원을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의 최초 청구금액인 12억 원과 비교하면 5억 7,500만 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비율로는 상대방 청구액의 약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어한 것으로, 해외와 국내에 걸쳐 재산관계가 얽혀 있던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부동산 가액을 현실적으로 다시 산정한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 해외 거주 중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됐거나 상대방의 재산평가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