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각자의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혼인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뒤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재산의 취득 시기와 경위, 장기간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과 별거 이후의 경제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재산 형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로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과 실제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신빙성을 검토해 대응한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별도의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별거 후 해당 재산이 취득된 경위와 상대방이 제출한 기여 관련 자료의 신빙성,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다퉜고, 결과적으로 두 금전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별거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당히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 없이 각자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장기간 별거 이후 자신이 취득한 재산까지 분할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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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한 핵심 재산은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공동생활을 지속하던 시기에 함께 마련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뒤 의뢰인이 가족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고, 재산 취득 시점과 원인, 당시 부부의 생활관계, 별거 이후 각자의 경제활동을 종합해 해당 재산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문제된 부동산의 형성과정에 자신도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해당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것과 실제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 해당 재산의 취득·유지에 대한 기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하고, 자료의 작성경위와 내용 및 다른 사실관계와의 정합성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장기간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별개의 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문제된 재산이 그 이후 의뢰인에게 귀속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주장하는 기여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제출된 증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책임과 이를 뒷받침한다며 제출한 자료들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차이, 제출된 증거가 실제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끝에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를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역시 전부 기각됐습니다. 원자료에는 이혼 자체에 관한 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아 공개본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결과만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장기별거 이혼에서는 재산의 취득시점과 실제 기여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로 재산이 돼 있는지만으로 재산분할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재산을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이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상대방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자료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함께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 장기간 별거 후 이혼소송에서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받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