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받았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전체 재산의 대부분도 의뢰인 명의로 형성돼 있어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귀책사유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각각 나눠 실제 부담범위를 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 가운데 8,500만 원을 지급하며 과거양육비는 2,000만 원, 장래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위자료 별도 지급 없음 · 재산분할 8,500만 원 · 과거양육비 2,000만 원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상당액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 중 8,500만 원을 지급하며, 과거양육비 2,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소장에는 단순한 이혼청구만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비롯해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이미 발생한 과거양육비와 향후 지급할 장래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이 서로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전체 금전부담을 하나의 문제로 보기보다 쟁점별로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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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에 관해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사정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책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되,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액수가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여서 재산분할 부담도 컸습니다
당시 파악된 부부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의뢰인 측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기초로 상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과 재산분할에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재산현황과 형성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부담을 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도 각각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액수의 과거양육비와 함께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경제상황과 기존 양육비 부담 경위 등을 토대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각각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거양육비는 청구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지급경위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종합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전체 금전조건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이 지정되자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따로 떼어 협상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리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건에서는 무조건 모든 청구를 부인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항목과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했지만 조정 결과 의뢰인이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결과가 아니라, 다른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를 함께 조정하면서 전체 조건을 합의한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8,500만 원과 조정된 양육비 조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약 3억 원 상당으로 파악된 재산 가운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당초 약 4,000만 원의 청구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됐고, 장래양육비도 당초 자녀 1인당 월 90만 원 청구에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귀책사유가 불리해도 각 금전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한쪽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불리한 귀책사유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조정절차에서 전체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8,500만 원과 과거양육비 2,000만 원,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장래양육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이혼 귀책사유가 불리한 상황에서 위자료·재산분할·과거 및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받고 있다면?